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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년 1월 업무안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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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012
날짜
2011-05-02
첨부파일


1 월의 업무 일정
◉ 10일(월) : 원천징수분 법인세ㆍ소득세ㆍ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소규모사업자 원천세 반기별 납부,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 납부
◉ 25일(화) : 2010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 31일(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기한, 면허세(정기분) 납부,
              2010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전월(12월) 업무 확인
◉ 상반기 및 3/4분기 가결산 결과를 12월부터 송부해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가결산 내용에 대하여 당사무실에서 자료 보완을 요청한 부분이 있으면, 1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까지 보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혹시 가결산 결과와 관련하여 미흡한 점이 있다면,  업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부족 등으로 미결인 경우는 추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 2010 년도 정기결산 관련 사항
(1) 12월말 현재의 외상채권ㆍ채무잔액 파악 및 상품ㆍ제품등의 기말재고 파악(규모 파악)
     2010년도의 장부를 마감(결산)하기 위해서는 외상대 잔액 및 상품ㆍ 제품 등의 기말 잔액을 확정하여야 하니, 당 사무실 업무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해당 자료를 미리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어음이 있는 경우는 어음기입장 또는 어음 사본, 사업과 관련한 예금 통장이 있으면 통장 사본 등 상황에 따른 자료 준비)
(2) 기타 결산 관련 자료의 누락이 없는지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대리점 형태의 업체 등의 경우는 사업실적에 따라 본사 등으로부터 장려금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장려금은 반드시 국세청에 통보되므로 소득세 신고 시 이를 장부에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2010년 중 장려금, 보조금 등을 수령한 경우 해당됨)
(3) 지출증빙 규정 관련 당부 
     경비 지출액 중 건당 3만원 초과 지출(접대비의 경우 건당 1만원초과지출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계산서 포함)나 신용카드 영수증 등 정규 지출증빙을 구비하여야 하지만, 정규 증빙 수취가 곤란한 경우라도 가능하면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하도록 하시고, 만약에 그렇게 준비하는 것도 곤란하다면, 추후 2%의 가산세를 부담하더라도 “영수증” 형식의 증빙이라도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소득세 부담 면에서도 유리합니다.

◉ 2010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관련(1월 15일 까지 자료 준비 요망)
(1) 2010년 2기 확정 분 부가세 신고기한이 1월 25일입니다.
   2기 확정 신고는 2010년도 마지막 부가세 신고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신고 준비 시에는 년간 부가세신고 내용을 한 번 더 잘 살펴보시고, 년도 중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정정의 기회를 가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2) 또한 이번 2011년부터 법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의무적으로 적용되어, 미발행 시 공급가액의 2%,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시 공급가액의 0.3%, 지연전송 시 0.1%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시고 다음달 15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3)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2012년부터 시행예정으로 정확한 내역은 추후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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