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세림 Taxtimes

home 세림마당세림 Taxtimes
제목
2010년 12월 업무안내(개인)
 인쇄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733
날짜
2010-12-15
첨부파일
12월의 업무 일정
◉ 10일(금) : 원천징수분 법인세 소득세 주민세 신고 납부, 사업소세 신고 납부
부가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 신청 및 포기 신고
◉ 15일(수) : 종합부동산세 납부 또는 신고납부
◉ 31일(금) : 간이과세 포기신고, 소규모사업자 원천세 반기납부 승인신청

전월(11월) 업무 확인
◉ 3/4분기(9월말) 가결산 결과를 12월 중순 중으로 송부해드릴 예정입니다.
가결산 내용 중 외상채권. 채무 계정 등 일부 계정은 자료의 부족 등으로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상태로 당 사무실로 전달된 증빙 자료에 의하여 가결산된 것입니다. 3/4분기 가결산 내용을 보시고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가결산 내용에 추가할 자료가 있으면, 당 사무실로 업무 연락 바랍니다.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관련 검토 사항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법인사업자의 경우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제도 초기 사업준비의 문제가 있어 가산세 적용을 1년 뒤인 2011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고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는 2010년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내년(2011년)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미전송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 시행됩니다.
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업체에 이메일로 송부하여야 하고 다음달 15일까지 국세청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전송을 시행하신 사업자는 종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나,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시행까지 1년의 시간이 있으므로 당사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여 준비기간에 시험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안내를 받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나 물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2010도 결산관련
① 12월은 사업년도 마지막 결산 월입니다.
12월은 2010년을 마감하는 달이므로 2010년도에 귀속되는 매입ㆍ매출 세금계산서 자료 및 사업과 관련된 각종
증빙자료를 사전에 잘 점검(Check)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자료가 누락되거나, 잘못된 경우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미흡한 자료
를 당해 연도에는 보완하기 쉬우나 해 넘어가면 소급하여 자료 준비하시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보게
됩니다.

② 좀더 정확한 결산을 위하여는 12월말 현재의 외상채권, 채무 잔액 및 상품, 제품 등의 기말 재고잔액(년도
말 현재의 잔액 내용)을 년도말 당시에 기록(관리적 목적으로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기록해도 무방함)해 두시
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 연말정산 준비 관련 안내문은 별도의 공문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중 예정)
게시글 SNS 공유
이전글 2010년 12월 업무안내(법인)
다음글 2011년 1월 업무안내(개인)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