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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년 12월 업무안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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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606
날짜
2010-12-15
첨부파일
12월의 업무 일정
◉ 10일(금) : 원천징수분 법인세 소득세 주민세 신고 납부, 사업소세 신고 납부
부가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 신청 및 포기 신고
◉ 15일(수) : 종합부동산세 납부 또는 신고납부
◉ 31일(금) : 간이과세 포기신고, 소규모사업자 원천세 반기납부 승인신청

전월(11월) 업무 확인
◉ 3/4분기(9월말) 가결산 결과를 12월 중으로 송부해드릴 예정입니다.
가결산 내용 중 외상채권 채무 계정 등 일부 계정은 자료의 부족 등으로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상태로 당사무실로 전달된 자료의 내용으로 가결산된 것입니다. 3/4분기 가결산 내용에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가결산 내용에 추가할 자료가 있으면 당 사무실로 업무 연락 바랍니다.(자체 결산하는 자문업체는 예외)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관련 검토 사항
법인사업자의 경우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제도 초기 사업준비의 문제가 있어 가산세 적용을 1년 뒤인 2011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고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는 2010년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내년(2011년)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미전송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 시행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업체에 이메일로 송부하여야 하고 다음달 15일까지 국세청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전송을 시행하신 사업자는 종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나, 미처 준비하지 못한 법인사업자는 당사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나 물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됩니다.

◉ 2010도 결산관련
① 12월은 사업년도 마지막 결산 월입니다.
12월은 2010년을 마감하는 달이므로 2010년도에 귀속되는 매입ㆍ매출 세금계산서 자료 및 사업과 관련된
각종 증빙자료를 사전에 잘 점검(Check)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자료가 누락되거나, 잘못된 경우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미흡한
자료를 당해 연도에는 보완하기 쉬우나 해 넘어가면 소급하여 자료 준비하시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② 좀더 정확한 결산을 위하여는 12월말 현재의 외상채권, 채무 잔액 및 상품,제품 등의 기말 재고잔액(년
도말 현재의 잔액 내용)을 연도말 당시에 기록(관리적 목적으로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기록해도 무방함)해
두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 연말정산 준비 관련 안내문은 별도의 공문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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