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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년 11월 업무안내(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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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998
날짜
2010-11-04
첨부파일
11월의 업무 일정

◉ 10일(수) : 원천징수분 법인세ㆍ소득세ㆍ주민세 신고 납부, 사업소세(종업원할) 신고 납부
◉ 15일(월) : 고용 산재 보험료(개산) 분납
◉ 30일(화) : 특별소비세(교육세) 신고 납부, 3월말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 및 (고지) 납부기한

전월(10월) 업무 확인
◉ 10월 25일 까지 2기 부가가치세 예정분 (고지) 납부기한 이었습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분은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고, 예외적으로 신규 등록자이거나, 전기에 환급받았거나, 전기실적 대비 1/3 이하인 경우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예정
고지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면 되고, 내년 1월에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시면 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 소득세 중간예납신고와 관련하여
소득세 중간예납 신고도 대부분의 경우는 전년도 납부 실적의 1/2을 11월 말 까지 납부하면 되지만, 전년도
에 결손이었거나 금년도에 실적이 저조한 경우(30%에 미달한 경우)는 중간예납 추계신고에 의하여 당해 연도
의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3/4분기 가결산을 위한 협조 사항 안내
11월 말일 까지 당 사무실의 업무 계획에 의하여 3/4분기(11월말 까지) 결산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귀사의 3/4분기까지의 사업에 관한 지출전표(영수증)와 외상대 관련 자료(입금표, 통장 사본, 어음기입장, 송금영수증 등), 매출 및 매입 관련 보조서류(공급(공사)계약서, 거래명세표 등의 자료), 인건비 관련 일용노무자 대장이나 외주비 관련 보조증빙자료, 기타 장부기장에 관련된 증빙을 11월 10일경(10월 25일 부가세 신고 시 전달해 주신 경우는 제외) 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9673; <세무상식> - 현금영수증 수취 관련
1. 근로소득자의 경우
- 혜택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의 20%를 연말정산 시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 방법 : 국세청현금영수증사이트(http://www.taxsave.go.kr)에 핸드폰 및 카드를 등록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현금영수증카드를 발급 받은 후 현금거래 시 제시하시면 됩니다.
- 참고 : 당초 사이트에 등록한 후 핸드폰이나 카드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변경자료를 반영해야 현금영
수증 수취내역이 집계됩니다.
(‘현금영수증' 사이트 ⇒ 좌측 “카드ㆍ핸드폰번호변경” ⇒ 기존번호 삭제 후 새로운 번호 등록)
2. 사업자의 경우
- 혜택 : 사업자가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은 세법상 정규지출증빙으로 보아 필요경비가 인정되며,
일반사업자로부터 수취한 현금영수증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방법 :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카드를 등록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급 받은 후 현금거래 시 제시하거나 또는 거래 시 사업자등록번호로 알려줘 수동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경우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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