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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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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788
날짜
2013-12-2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

 

 

작성일자 : 2013.12.10.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서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에 출자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 조특법상 규정이 있는데 이규정이 2013년 조특법개정법률안에 포함되어있다. 개정법률안에는 소득공제와 한도를 각각인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하에서는 현행 법률과 입법발의 중인 법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현행 법률

 

16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1412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4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10.12.27, 2011.12.31, 2013.1.1>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13조에 따른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


이하의 내용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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