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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전담부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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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 구비서류작성요령_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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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267
날짜
2015-12-21

기업부설연구소 구비서류작성요령

 

 

.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서

1. 업종란에는 해당 기업의 주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KSIC코드)에 따라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2. 주요 생산품란에는 해당 기업에서 생산하거나 또는 제공하는 대표적인 제품,서비스를 적습니다(, 자동차 타이어,핸드폰, 온라인게임, 조경설계 등).

3. 주소란에는 해당 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주소재지의 번지수와 빌딩명, 빌딩호수까지 적습니다.

4. 재무 현황란은 신고일 기준 최종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기준연도를적습니다.

5. 종업원 수란에는 가장 최근의 상시 종업원 수를 적습니다(일용직은 제외합니다).

6. 개업 연월일란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 연월일을 적습니다.

7. 외국인 투자 법인인 경우란에는 투자 법인의 국적과 투자지분을 적습니다.

8. 기업 유형란의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2,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8, 산업발전법10조의2를 기준으로 선택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일 경우 유효기간을 적습니다.

9. 설립 연월일란에는 해당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연구소를 설립한 날짜를 적습니다.

10. 소재지란에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위치하고 있는 주소의 번지수와 빌딩명, 빌딩 호수까지 적습니다.

11. 신청 분야란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활동에 따라 해당 분야를 선택하되, 업종이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인 기업은 지식기반서비스를 선택합니다.

12. 연구 분야란은 의 신청 분야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 분야를 선택합니다. 다만, 에서 지식기반서비스를 선택한 기업은 해당 기업의 주 업종과 관련한 연구 분야를 선택합니다.

13. 주 연구 내용란에는 구체적인 연구 내용의 대표적인 활동을 적습니다.

14. 연구개발인력란에는 연구개발인력 현황(별지 제4호서식)의 직원 수를 적습니다.

15. 연구시설기자재란에는 연구시설 현황(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기자재 수를 적습니다.

16. 건물 형태란에는 연구소의 아래 형태에 따라 건물전체”,“독립공간”,“분리구역을 선택하고 자사 소유 건물일 경우에는 소유”, 임대건물일 경우에는 임대를 선택합니다.

- 건물 전체: 건물 전체를 연구소로 사용하는 경우(건물의 전체 연면적 기재)

- 독립공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고 사방이 고정된 벽체로 천장까지 구분한 공간

- 분리구역: 칸막이 등으로 연구공간을 구분한 경우(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업종을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의 해당 업종과 관련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61항제1호의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제3호의 대학교원 등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로서 전용면적 30이하만 해당합니다)

17. 연구개발투자란에는 신고한 해부터 향후 1년간의 기업부설연구소의 투자계획을 연구비(인건비 포함)”, “ 시설 및 기자재비”, “기타 운영비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1. 설립배경 및 필요성란에는 신고기업의 해당 업종과 지금까지의 기술개발현황 및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의 당위성 등을 간단명료하게 기재할 것

2. 관장할 기능란에는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가 수행할 기능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3. 전문 분야란에는 신고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가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전문적인 기술 분야 및 그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목표를 간략히 기재할 것

3. 신고일부터 1년간 수행할 대표적인 연구과제란에는 신고일부터 향후 1년 동안 수행할 연구과제를 연구과제명, 연구내용, 연구개발비 항목으로 나누어 일목요연하게 기재할 것

 

. 연구개발인력현황

1. 연구전담요원란에는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연구개발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의 수를 적습니다.

2.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전담요원 중 전문학사나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2년 또는 3(지식기반서비스 분야) 이상의 연구경력이 필요하므로, 연구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의 내용이 수록된 연구경력증명서를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연구경력증명서는 반드시 해당 기관장의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근무기간

소속입력

근무부서

담당업무

직급

비고

 

 

 

 

 

 

3. 직위란에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부여된 직위를 적습니다(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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