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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구비서류작성요령
Ⅰ.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서
1. ③의 “업종”란에는 해당 기업의 주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KSIC코드)에 따라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2. ④의 “주요 생산품”란에는 해당 기업에서 생산하거나 또는 제공하는 대표적인 제품,서비스를 적습니다(예, 자동차 타이어,핸드폰, 온라인게임, 조경설계 등).
3. ⑥의 “주소”란에는 해당 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주소재지의 번지수와 빌딩명, 빌딩호수까지 적습니다.
4. ⑦의 “재무 현황”란은 신고일 기준 최종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기준연도를적습니다.
5. ⑧의 “종업원 수”란에는 가장 최근의 상시 종업원 수를 적습니다(일용직은 제외합니다).
6. ⑨의 “개업 연월일”란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 연월일을 적습니다.
7. ⑩의 “외국인 투자 법인인 경우”란에는 투자 법인의 국적과 투자지분을 적습니다.
8. ⑪의 “기업 유형”란의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8조, 산업발전법」제10조의2를 기준으로 선택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일 경우 유효기간을 적습니다.
9. ⑬의 “설립 연월일”란에는 해당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연구소를 설립한 날짜를 적습니다.
10. ⑮의 “소재지”란에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위치하고 있는 주소의 번지수와 빌딩명, 빌딩 호수까지 적습니다.
11. ⑯의 “신청 분야”란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활동에 따라 해당 분야를 선택하되, ③의“업종”이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인 기업은 “지식기반서비스”를 선택합니다.
12. ⑰의 “연구 분야”란은 ⑯의 신청 분야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 분야를 선택합니다. 다만, ⑯에서 “지식기반서비스”를 선택한 기업은 해당 기업의 주 업종과 관련한 연구 분야를 선택합니다.
13. ⑱의 “주 연구 내용”란에는 구체적인 연구 내용의 대표적인 활동을 적습니다.
14. ⑲의 “연구개발인력”란에는 연구개발인력 현황(별지 제4호서식)의 직원 수를 적습니다.
15. ⑳의 “연구시설기자재”란에는 연구시설 현황(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기자재 수를 적습니다.
16. 의 “건물 형태”란에는 연구소의 아래 형태에 따라 “건물전체”,“독립공간”,“분리구역”을 선택하고 자사 소유 건물일 경우에는 “소유”, 임대건물일 경우에는 “임대”를 선택합니다.
- 건물 전체: 건물 전체를 연구소로 사용하는 경우(건물의 전체 연면적 기재)
- 독립공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고 사방이 고정된 벽체로 천장까지 구분한 공간
- 분리구역: 칸막이 등으로 연구공간을 구분한 경우(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업종을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의 해당 업종과 관련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6조 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제3호의 대학교원 등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로서 전용면적 30㎡ 이하만 해당합니다)
17. 의 “연구개발투자”란에는 신고한 해부터 향후 1년간의 기업부설연구소의 투자계획을 “연구비(인건비 포함)”, “ 시설 및 기자재비”, “기타 운영비”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Ⅱ.연구개발활동 개요서
1. ①의 “설립배경 및 필요성”란에는 신고기업의 해당 업종과 지금까지의 기술개발현황 및 기업부설연구소ㆍ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의 당위성 등을 간단명료하게 기재할 것
2. ②의 “관장할 기능”란에는 기업부설연구소ㆍ연구개발전담부서가 수행할 기능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3. ③의 “전문 분야”란에는 신고하는 기업부설연구소ㆍ연구개발전담부서가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전문적인 기술 분야 및 그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목표를 간략히 기재할 것
3. ④의 “신고일부터 1년간 수행할 대표적인 연구과제”란에는 신고일부터 향후 1년 동안 수행할 연구과제를 연구과제명, 연구내용, 연구개발비 항목으로 나누어 일목요연하게 기재할 것
Ⅲ. 연구개발인력현황
1. ①의 “연구전담요원”란에는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연구개발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의 수를 적습니다.
2.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전담요원 중 전문학사나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2년 또는 3년(지식기반서비스 분야) 이상의 연구경력이 필요하므로, 연구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의 내용이 수록된 연구경력증명서를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연구경력증명서는 반드시 해당 기관장의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근무기간 |
소속입력 |
근무부서 |
담당업무 |
직급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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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⑦의 “직위”란에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부여된 직위를 적습니다(예: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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