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설치 관련 안내
1. 2003년 부터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업종에 대하여,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업종으로 개정됨
(대상업종 확대)
(절세에 크게 도움이됨, 적극 이용하여야할 것임)
(연구개발비 지출액의 25% 또는 4년평균발생액 초과금의 50% 세액공제)(중소기업)
2.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신청을 하려면, 먼저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 설치 신고가 되고, 관련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의 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지출액에 대하여 회계장부를 계상하는 업무가 선행되어야 함.(신청 후 승인 이후의 연구개발비 지출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됨)
(*) (참고)
(1) 벤처기업지정 받으려면 연구소 설치하여야 함.
(연구전담부서 설치로는 벤처기업 지정용건이 않됨)
(2) 연구소 설치에 의한 벤처기업 지정요건
- 연구소 설치 신고 승인을 득한 후, 연구개발비를 매출액의 5% 이상 지출 확인
(3) 기타의 벤처기업 지정요건
- 창투자금 20% 이상 출자받은 경우
- 특허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
- 연구과제사업 지정 관련 매출이 50% 이상인 경우 등
3.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 설치 신고 요령
(실무적 선행 업무 및 업무 흐름 안내)
(1)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공간 설치(실질적 공간 구획)
(2)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인력 배치(내부 인사 조치)
① 연구원 프로필(학력, 경력 기록 / 1인당 1page 정도의 형식으로)
② 회사 조직도 작성(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가 표시된 상태로)
(3)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모습 사진
(4)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싸이트(www.koita.or.kr) 방문
(위 (1) (2) (3)을 수행한 후 싸이트 방문 - 신청서 작성 작업)
(5)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 -> 신청
(필요하시면 신청서 작성 후 내용에 관하여 세무사사무실 문의)
연구소 / 연구 전담부서 설치 안내 싸이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www.koita.or.kr)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싸이트의 관련 내용 소개)
1. 기업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제도 안내
- 기업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제도 개관
(1) 기업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제도의 의의
(2) 현행 법체계상의 민간연구기관 유형
- 기업연구소/전담부서 신규설립 신고
(3) 설립신고 처리절차(도해)
(4) 설립신고 주체 - 기업연구소/전담부서를 신고할 수 있는 자
(5) 설립신고 요건
(6) 설립신고시 구비서류
- 기업연구소/전담부서 준수사항 및 사후관리
(7) 기업연구소/전담부서의 상시 비치서류
(8) 기업연구소/전담부서의 실적보고
(9) 기업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한 사후관리
(10) 기업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한 인정/확인 취소
(11) 기업연구소/전담부서의 인정/확인서의 재교부
- 기업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한 지원제도
2.기업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관련 각종양식
3.구비서류 작성요령
4.관련 법규 및 참고자료
이전글 | 이전글이 없습니다. | ||||
---|---|---|---|---|---|
다음글 | 보험가입보고서(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