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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프랜차이즈 사업의 회계와 세무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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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순재
조회수
634
날짜
2023-04-27

프랜차이즈 사업의 회계와 세무실무

 

작성일자 : 2023.04.27.

작성자 : 정순재 세무사

   

Ⅰ. 개요

 

1. 정의

 

프랜차이즈 형태의 사업은 동일업종의 다수의 소매점포를 자기가 소유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매장을 운영하거나 계약에 의하여 동일업종의 다수의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영업흐름

 

(1) 프랜차이즈 본부 : 가맹점 사업자에게 재화 공급 및 영업을 지원하고 가맹수수료를 지급받음

 

(2) 가맹점 사업자 : 최종소비자에서 재화 등을 판매하고 대가를 지급받음

 

 

 

Ⅱ. 프랜차이즈 사업의 회계실무

 

1. 수익의 인식

 

(1) 설비와 기타 유형자산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

해당 자산을 인도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시점에 제공된 자산의 공정가액을 기초 산정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2) 운영지원용역 제공에 따른 수수료

용역이 제공된 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한다. 운영지원용역 수수료는 별도로 수취하거나 창업지원용역 수수료에 구분 없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3) 창업지원용역 제공에 따른 수수료

계약에 따라 프랜차이즈 본사는 제3자에게 판매하는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설비, 재고자산 또는 기타 유형자산을 가맹점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정원가를 회수하고 적정판매이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창업 지원용역 수수료의 일부를 이연한 후, 설비 등을 가맹점에 판매하는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나머지 창업지원용역 수수료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제공해야 하는 모든 창업지원용역과 기타의무사항의 대부분이 수행된 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한다.

 

※기타의무사항 : 가맹점 입지선정, 직원교육, 자금조달, 광고에 대한 지원 등

 

 

2. 특수계정과목

 

(1) 가맹비

가맹비는 계약 체결시 최초로 지급받는 가입금으로 통상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2) 사용료(로열티)

사용료는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사입자에게 계약기간 동안 상표, 영업 관련 노하우등의 대가를 제공하고 매월 또는 주기적으로 받는 대가를 말한다. 사용료의 책정으로는 다음의 계산 방법이 있다.

① 매출액 비율에 사용료를 책정하는 방법

② 상품매입 비율로 사용료를 책정하는 방법

③ 고정액으로 사용료를 책정하는 방법

 

(3) 인테리어 시설 및 원재료 공급가액

프랜차이즈사업은 가맹점에서 동일한 인테리어 시설을 갖추고 동일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품이나 상품 을 공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직접 인테리어시설을 공급하거나 원재료를 공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4) 광고선전비

광고선전비는 가맹점의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전체명의로 공동광고를 하고 가맹점의 매출액비율 또는 정액으로 광고비를 분담하는 경우가 많다.

 

 

 

Ⅲ. 프랜차이즈 사업의 세무실무

 

1. 부가가치세

 

(1) 과세대상 여부

- 프랜차이즈 수수료수입 :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예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학원이 프랜차이즈 사용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교육용역과는 별도로 독립된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본사가 가맹점에 지급하는 시식회 지원금

본사가 가맹점의 시식회 지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법규부가2012-182, 2012, 5, 17).

 

- 가맹점주에게 약정한 최저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금전을 지급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판매장려금 성격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최저지원보 장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 심 2014서2629, 2014, 6, 30).

 

(2) 공급시기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

 

(3) 세금계산서의 발급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한다. 다만, 공급시기 도래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고 그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2. 소득세, 법인세 실무

 

(1) 프랜차이즈 수수료수익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

프랜차이즈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프랜차이즈 가맹비에 대한 세무처리

① 반환의무가 없는 경우

프랜차이즈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또한 과세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므로 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명문화해야한다

 

②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

해약이나 탈퇴시 전액 반환하기로 하는 보증금은 익금(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부채로 처리한다.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3) 체인학원에게 무상 제공한 교재비의 접대비 해당 여부

체인본부에서 체인학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교재비는 견본품으로서 새로운 것으로 대체 진열되었다 하여 과거의 견본품을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쟁점교재의 취득원가도 체인학원 가맹비와 교재판매 등에 따른 수입금액의 0.77% 수준에 불과한 점으로 보아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을 벗어 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기는 어려우며, 가맹학원의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무상으로 지원하는 일종의 판매부대비용의 성격으로 봄이 타당하다(국심 2002서2940, 2003. 3. 7).

 

 

 

Ⅳ. 참고문헌

업종별 회계와 세무실무_이강오(세무사, 법학박사)저 (삼일인포마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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