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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행업의 등록절차(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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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호영
조회수
590
날짜
2023-04-27

여행업의 등록절차

 

작성일 : 2023-04-26

작성자 : 배호영 세무사

 

 

1. 여행업 개념

 

여행업이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기타 여행에 부수되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당해 시설 이용의 알선이나 계약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에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2. 여행업 등록기준

 

구분

내용

자본금 규모

종합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

5천만원 이상

국내외 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

3천만원 이상

국내여행업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1천500만원 이상

 

*사증(査證) :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을 허가하는 표시로 여권에 적어주는 증명행위

 

 

 

3.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절차 및 필요서류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 기업의 형태는 상관없음 ( 개인, 법인, 유한회사 등 )

 

(2) 사업계획서 작성

- 회사개요, 주요사업내용, 향후 3개년의 여행 알선 계획과 추정 손익계산서(국가별, 도시별),

  여행사 조직 구성, 사무실배치도

 

(3) 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용도가 가장 중요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

- 공장, 주택, 아파트, 다세대빌라 등으로 등록된 경우 여행업 등록 불가

- 본인(혹은 법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 임대차 계약서의 경우 사본을 제출 시 원본대조필 도장을 반드시 찍어야 함

 

(4)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 경우, 사업목적에 해당 여행업 포함, 주주명부, 정관을 같이 접수해야 한다.

 

(5) 개시대차대조표

- 법인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개시(또는 등록당시의) 대차대조표(원본)

- 개인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원본)

 

(6)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7) 자본금증명서류

- 일반적으로 등록일 기준 14일 예금잔액증명서

- 회계사 및 세무사가 확인한 재무상태표 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

 

(8) 대리인 방문 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첨부

- 법인은 법인 인감 및 인감증명서 첨부

 

(9) 담당 공무원 현장(실사)확인

- 간판유무, 책상유무, 기본적인 인테리어, 사무실 배치도 등 실질적인 사업 공간 여부를

  확인 후 문제가 없으면 7일 이내에 관광사업 등록증을 교부받고 등록 면허세 납부

 ( 접수 시 인지대 30,000원, 신고면허세 67,500원 )

 

(10) 세무서 사업자등록

 

(11) 보증보험 가입

- 서울보증보험(SGI), 관광협회, 일반여행업협회에서 가입가능

- 보험금액(서울보증보험 기준 : 기본요율 연 0.041%~0.273% )

-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 가입 등)

관광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이하 “보험 가입 등”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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