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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 안내
작성일자 : 2013.11.12.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1. 사전 준비
1) 학원의 구분
학원은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
(1) 학교교과교습학원
학교교과교습학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1.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단,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해서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
(2) 평생직업교육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은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함.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文字解得)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함
2) 입 지
학원 및 교습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과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 용도에 적합한 곳에 설치해야 함.
(1) 설치가능지역
학원과 교습소는 전용주거지역, 보전복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가 허용되지 않으며,그밖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학원 또는 교습소의 연면적과 용도지역에 따라 설치 가능 여부가 결정됨.
(2) 설치가능건축물
-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물색한 점포의 건축물관리대장상 건축물 용도가 등록이나 신고를 받을 수 있는 건축물 용도인지 확인
학원 및 교습소는 다음과 같이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 용도에 적합한 곳에 설치
- 학원 및 교습소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동일한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인 경우는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함.
- 무허가 또는 위법 건축물에는 학원을 설립할 수 없음.
(3) 학원의 교육환경
- 학원을 설립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건물의 연면적이 1,650㎡ 미만일 경우 같은 건물에 교육환경 유해업소가 있으면 안됨.
- 학원의 설립 또는 변경하려는 건물의 연면적이 1,650㎡ 이상일 경우에는 가장 외곽벽부터 수평 거리 20m 이내가 되는 같은 층 또는 수평 거리 6m 이내가 되는 바로 위층과 바로 아래층에 교육환경 유해업소가 있으면 안됨.
※ 교육환경 유해업소
(1) 제한상영관, 총포화약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2) 카바레, 스텐드바, 접대부를 고용한 술집(룸싸롱,카페,인삼찻집 및 이와 유사한 업종) 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장, 무도학원, 담배자동판매기, 노래연습장
(3) 컴퓨터게임장, 성인용 및 아동용 전자오락실
(4) 호텔, 여관, 여인숙,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5) 위험물 취급업소,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폐기물(쓰레기)수집장소
(6) 사행행위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7) 기타교육환경유해업소(학교보건법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4조의2참조)
(8) 전화방, 성기구 취급업소, 비디오물 감상실
3) 시설기준
학원 또는 교습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교습과정별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 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ㆍ운영해야 함.
서울특별시의 경우, 단위시설별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동일건물 내 있어야 함.
단위시설 |
시설기준 |
강의실 |
30㎡ 이상 135㎡(보통교과계열의 종합반의 경우 85㎡)이하 1㎡당 수용인원 1명이하 필요한경우 칸막이 사용하되 최소10㎡ 이상 |
열람실 |
45㎡이상 (1㎡당 수용인원 0.8명 이하) |
다만, 학습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기계(공조냉동, 용접과정), 자동차, 전기, 항공, 농림, 안전관리, 디자인(패션디자인), 방송학원의 경우에는 실험·실습·실기실(장)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음.
종 류 |
분 야 |
계 열 |
교 습 과 정 |
강의실• 열람실 |
학교 교과 교습 학원 |
입시,검정,보습 |
보통교과 |
입시 |
660㎡ 이상 |
검정고시 |
480㎡ 이상 |
|||
보습 |
7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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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 |
외국어 |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외국어 |
150㎡ 이상 |
|
국제화 |
국제 |
성인대상 어학 |
150㎡ 이상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학원·독서실·교육연구시설 중 학원의 용도에 쓰이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층의 해당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경우 피난층 (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경사로를 포함 )이 2개 이상 설치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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