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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산정시 학교용지부담금 포함여부검토
작성일자 : 2016. 10. 12.
작성자 : 김준효 세무사
Ⅰ.개요
대규모 아파트 건설사업 시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부담금 등이 보존등기 시취득세 과표에 포함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산정 시 과표 포함여부에 대하여 알고자 합니다.
Ⅱ. 사례분석
**지구 **아파트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보존등기 시 취득세 과표산정에서 제외하고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해당관청에서 그 이후 학교용지부담은 취득세 과표에 포함된다고 하여 취득세를 가산세 포함하여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하내용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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