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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면세사업관련 사업권양도시 부가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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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294
날짜
2014-01-03
첨부파일

면세사업관련 사업권양도시 부가세 과세여부

작성일 : 2010.11.26

작성자 : 문현배 세무사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가 당해 면세사업에 관련하여 사업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에 관련된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분류/일자서면3-70, 2005.01.14

제목

면세사업과 관련된 사업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관련된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아파트)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토지 지주들로부터 토지매입작업과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 인허가관련 작업 등을 준비중에 당해 사업의 부진으로 부득이하게 사업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면제 여부

 

회신

1.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가 당해 면세사업에 관련하여 사업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에 관련된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질의회신문(부가46015-1632, 2000.7.10. ; 부가46015-2584, 1997.11.17. ; 부가46015-171, 1995.1.24.)을 참고하기 바람.

 

 

분류/일자부가46015-1632, 2000.07.10.

제목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따라 토지개발공사로부터 건설용택지를 취득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 아님

 

질의

(주택건설)의 회사가 A현장의 공사를 시공하게 됨으로써 B부지의 수분양권(선취매수권)을 획득하게 되었음.

이에 을(주택건설)의 회사가 B부지(건설용택지)의 수분양권을 양수받을려고 할 경우 갑의 회사가 수분양권의 대가를 수령할 시에 부가가치세법의 세금계산서 발행 유무

갑설갑 회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또한 을 회사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서 원본의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에서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에 따라 국민주택이상 공급가액과 상가부분의 공급가액에 해당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음.

을설갑 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만 있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없음.

 

회신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따라 토지개발공사로부터 건설용 택지를 취득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문서번호부가46015-2584, 1997.11.17.

제목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그 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 아님

 

질의

1. 중계유선방송 개인사업자인 폐사업자는 1997. 3. 공보처 고시 97-2호에 따라 종합유선방송국 사업허가신청을 함에 있어서 보다 많은 점수를 얻기 위해 지역내 일부 중계유선방송사업자(모두 개인들임)들과 함께 주주로 참가한 바 있음.

2. 상기 공보처 고시 97-2호에 보면 사업지역내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주주로 영입시킬 경우 해당 중계유선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 개시후 일정기간내에 해당 중계유선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 일체를 사업 포기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수평가시 가점반영하는 조건이였으며, 이에 따라 폐사업자를 포함한 당 사업지역내 중계유선사업자들은 종합유선방송허가를 획득할 경우에는 기존 중계유선사업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공동경영하기로 합의하고 폐사업자들의 기존 시설 등은 평가하여 사업양수도나 현물출자 방법등으로 신설 종합유선방송국의 지분참가 하기로 약속하고 컨소시엄에 참가하여 당해 지역에서 1997. 5. 30 폐사업자가 참가한 신청법인이 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음. 이에 따라 폐사업자는 사업일체를 사업구역내 종합유선방송국에 일괄양도 하기로 했음.

3. 한편 폐사업자는 사업계획서 제출전에는 시간관계상 사업 양수도 금액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었고 적정시가로 매매하자는 구두약정만 한 바 있으며

4. 방송국 설립이 끝난후 방송법인과 폐사업자들과의 수차의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폐사업자들은 신설종합유선 방송국의 주주가 되었기 때문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문제가 되어 법인세법이 인정하는 공인감정기관의 평가 금액과 내용에 따라 매매가격을 결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음. 그리고 양도대상 자산을 방송시설(전송망시설 포함)과 기타 실물자산을 일괄 양도하되 부채는 소액 다종류인 관계로 실무편의상 부채는 양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음. , 요약하면 사업권 일체를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물자산 위주로 평가하여 매매하기로 하며 부채와 종업원 퇴직금 등은 양도자가 부담하는 조건임.

5. 이에 따라, 최근 30인 이상의 공인감정사가 근무하는 공인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받아본 바, 대략 아래와 같은 내역의 평가 결과가 나왔음.

 

 

- 아 래 -

자산

전송망을 포함한 방송설비 : 6─┐

기구비품 : 5천만원 ────┼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임대보증금 : 2천만원 ────┤

총실물자산가액 6.7

영업권 1.0─┘

양도자산 매매가 7.7

 

 

6. 상기와 같은 경우, 중계유선방송 개인사업자인 폐사업자의 총양도가액 77천만원에 대한 세무신고를 할 경우 아래의 어느 방법이 타당한 신고방법인지.

- 부가가치세신고

현재 개인 사업자인 폐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4항에 의거 면세사업자로 분류되어 있음. 이 경우 이 건 거래를 함에 있어서 하기 방법중 어느 방법이 부가가치세법상 정확한 신고 방법인지 여부

갑설영업권거래를 포함한 기타 실물들 모두가 면세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양수자로부터 징수납부 할 필요가 없음.

이유이 건 거래는 별첨 예규 부가 22601-311, 1985. 2. 14 및 예규 부가 22601-575, 1985. 3. 25에 의거 비록 부외자산이라 하더라도 면세사업에 공하던 자산의 양도이므로 부가가치세는 과세 안되므로 부가가치세는 폐사업자가 양수자로부터 징수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되기 때문임.

을설영업권거래만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여야 함.

영업권거래는 면세대상이 아니므로 과세하고 나머지는 면세사업용재화 등에 해당하기 때문임.

 

회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과 면세사업 관련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 및 영업권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문서번호부가46015-171, 1995.01.24.

제목

국민주택건설허가권 양도시 부가세 면세

 

요약

건설중인 국민주택의 양도와 함께 당해 국민주택건설허가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를 건설하는 건설업자가 건설 중인 당해 아파트를 타사업자에게 양도하면서 동 국민주택건설허가권을 함께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중인 국민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당해 국민주택을 양수하는 자에게 동 국민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건설허가권을 함께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관련된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참조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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