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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건물의 잔금 미지급 시 세금계산서 수취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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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조회수
4,649
날짜
2014-01-03
첨부파일

분양건물의 잔금 미지급 시 세금계산서 수취 시점

 

작성일 : 2011. 05. 11

작성자 : 박정흔 세무사

 

1. 개요

 

(1) 분양받은 건물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입주기일은 도래한 경우 잔금에 대한 세 금계산서의 적절한 수취 시기는 언제인지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2)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의사가 없어 다른 제3의 매수자와의 계약을 승계 한 경우 취득세의 부담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하고자 합니다.

 

2. 판단

 

(1)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신축건물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받는 경우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입점지정일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 잔금부분에 대한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9-21-3 3에 의하여 입주지정일또는 입주기간이 종료한 때가 적정한 세금계산서 수취시기입니다.

(2) 취등록세의 귀속

 

취득세의 귀속은 실제로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를 하는 3의 매수자가 취득세의 부담자가 되는 것입니다.

 

 

3. 관련법규

 

(1)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9-21-3

[ 중간지급조건부계약의 변경에 따른 공급시기 사례 ]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과 같다.(2010.12.00 개정)

1. 당초 계약의 지급일자 변경계약의 변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2. 계약금 이외 대가의 지급방법 변경대가의 각 부분을 일시에 받기로 변경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지급기간 중에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를 인도한 때로 한다.(2010.12.00 개정)

 

중간지급조건부로 제공하는 건설용역이 조기 준공으로 인하여 계약금 지급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이 된 경우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하며, 나머지 용역대가는 준공일을 공급시기로 본다.(2010.12.00 개정)

 

당초 재화의 공급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당사자간에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중간지급조건부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계약변경 이전에 지급한 계약금은 변경계약일을, 변경계약일 이후에는 변경된 계약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각각 공급시기로 본다.(2010.12.00 개정)

 

신축주택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계약서상에 잔금 지급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입주시라고 표시하였을 때 잔금부분에 대한 공급시기는 다음과 같다.(2010.12.00 개정)

1. 입주통보에 의한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 전에 잔금을 청산하는 경우 잔금을 청산한 때

2. 입주통보에 의한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입주하는 경우 실제 입주한 때

3. 입주통보에 의한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실제 입주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이 종료한 때

 

 

(2) 관련예규

[문서번호] : 부가 1265.2-1380

[생산일자] : 1983.07.12

[제 목] : 신축주택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시 잔금지급일자가 입주시라고 명기된 경우 공급시기

[ 요약 ]

신축주택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계약서상에 잔금지급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입주시 라고 표시하였을 때 잔금부분에 대한 공급시기는 다음과 같음.

 

. 입주통보에 의한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 이전에 잔금을 청산하는 때는 잔금을 청산한 때.

 

. 입주통보에 의한 입주지정일또는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입주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이 종료하는 때.

 

. 입주통보에 의한 입주지정일또는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입주하는 경우는 입주하는 때.

 

[ 회신 ]

신축주택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계약서상에 잔금지급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입주시 라고 표시하였을 때 잔금부분에 대한 공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통보에 의한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 이전에 잔금을 청산하는 때는 잔금을 청산한 때.

 

. 입주통보에 의한 입주지정일또는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입주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이 종료하는 때.

 

. 입주통보에 의한 입주지정일또는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입주하는 경우는 입주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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