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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작성자 : 이보미
감수자 : 김대원 세무사
작성일자 : 2021.05.12
1. 구매확인서
해외 수출을 위한 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부자재, 부품등의 국내 구매를 원활하게 하고자 외국환 은행장 및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내국 신용장 취급 규정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이며 수출을 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함.
2. 발급방법 및 발급기한
1)발급의 주체
공급자: 신청서작성 후 구매자에게 전달 -> 구매자: 확인 후 발급 신청
*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공급자는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2)발급방법
‘KTNET(UtradeHuB)‘사이트에 접속 하여 온라인으로 진행
(오프라인 방식의 구매확인서 발급은 폐지)
* https://ulocal.utradehub.or.kr/index.jsp
3) 발급기한
- 원칙: 물품의 인도일 이전 발행
- 예외: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4월에 물품을 받았다면 5월10일까지 발행)
그 이후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발급시는 일반세금계산서 발급 후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수정 발급
3. 구매확인서 vs 내국신용장
구분 |
구매확인서 |
내국신용장 |
목적 |
국산수출용 원자재 및 완제품의 구매 |
좌 동 |
대금지급의 보증 |
은행에서 보증 X * 당사자간의 계약 |
은행에서 보증 O |
융자대상 여부 |
대상 X |
대상 O |
발급 가능한도 |
한도 X |
한도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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