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1. 업무(실무)교육내용 : 수출업의 회계와 세무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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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신고필증의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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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가 수출신고수리를 요청하는 통관의사표시를 한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는 행위로 세관장은 적법하게 신고된 경우에는 | |||
수출신고필증을 교부하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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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신고필증 양식 별첨참고 또한 수출신고필증의 거래구분, 운송형태, 결재금액등은 수입신고필증과 동일하므로 | |||
수입업의 회계업무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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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적일 =>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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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선적일을 잘못 기재하면 영세율과세표준이 과소신고되어 가산세등의 불이익을 받게된다 | |||
선적일이란 수출화물이 선박의 갑판에 적재되는 날 을 의미하며, 선적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선하증권(B/L)을 보면 | |||
확인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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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회계담당자들이 선적일을 수출신고필증의 수출신고수리일자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 |||
왜냐하면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이내에 선적되도록 되어있고 그때까지 선적되지 않으면 신고수리가 취소되거나 벌금을 | |||
부과받게 되어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 ~ 3일 후에 선적이 된다 | |||
특히 과세기간 말에는 선적일을 언제로 볼것인가에 따라 당기신고 또는 차기신고하게 되는데 이경우 영세율과소신고가산세 | |||
와 귀속시기 차이로인한 가산세가 부과될수 있으니 반드시 선하증권(B/L)의 선적일을 확인하여야 한다 | |||
<3> 과세표준 산정시 환율적용 => 선적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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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출매출의 귀속 사업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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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재화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등을 인도한날에 수입금액을 계상한다 | |||
2. 사례 ->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와 법인세법상 귀속 사업년도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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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자료 (사실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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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2월 20일 수출업자의 공장에서 수출물품을 콘테이너에 실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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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01월 05일 수출물품을 선박에 실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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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01월 20일 수입국의 목적항에 도착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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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02월 01일 수입자의 창고에 도착하여 물품을 하차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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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및 법인세법상 귀속사업년도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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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인도조건 (EXW) : 부가세법상 공급시기 (2018년 01월 05일) , 법인세법상 귀속사업년도 (2017년 12월 20일) | |||
* FOB, CIF, CFR : 부가세법상 공급시기 (2018년 01월 05일) , 법인세법상 귀속사업년도 (2018년 01월 05일) | |||
* 목적지인도조건 (DDP) : 부가세법상 공급시기 (2018년 01월 05일) , 법인세법상 귀속사업년도 (2018년 02월 01일) | |||
(3)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와 법인세법상 수입금액 귀속시기의 차이조정이 발생하는 경우는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서 | |||
그 차이원인을 표시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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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출매출채권의 대손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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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거래처의 부도등으로 해외매출채권을 미회수하여 대손처리할 경우 신고의무 및 제출서류 | |||
(1) 미회수잔액이 50만불 초과하는 경우 : 현지 거래은행의 확인서류가 있을 때에는 거래은행(외국환은행) 에서 확인받거나 | |||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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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회수잔액이 50만불 이하인 경우 : 신고절차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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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은행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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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수대상채권제외 (채권회수기한연장) 신고서 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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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회수 사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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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인 및 거래(계약) 상대방의 실체확인서류 (개인 : 주민등록증,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
(4) 채권발생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수출입계약서 또는 금전대차계약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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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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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으며 대금결제방법에 제한이 없다. 즉 대가를 원화로 받든지 또는 외화로 받든지 | |||
국내 또는 외국에서 받든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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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수출의 경우 2002.07.01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수출재화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로 단순화 하였다 | |||
이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수출실적명세서와 관세청의 통관자료를 직접대사.확인하여 수출진위 여부 및 신고누락 등을 | |||
검증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할경우 수출신고번호와 선적일을 정확이 확인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
<7>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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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국신용장의 정의 => 일반적으로 수출업자가 수출용 재화를 구입하거나, 제조에 소요되는 원자재등을 구입하는 경우에 | |||
필요한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원자재등을 공급하는 자에 대하여 그 대금지급을 은행이 보증하여 주는 수출금융방식이다 | |||
2. 구매확인서의 정의 =>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않고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외국환은행의 | |||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여 주는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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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세율적용요건 =>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 |||
(그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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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매확인서 사후개설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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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가 개설되기 전에 재화를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에 일반세율(10%)을 | |||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개설됨에 따라 , | |||
당초 세금계산서는 감액처리하고,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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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의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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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국신용장 |
구매확인서 | |
근거법령 |
무역금융규정 |
대외무역법 | |
개설기관 |
외국환은행 |
좌동 | |
개설조건 |
무역금융 융자한도 내에서 개설 |
제한 없이 개설 | |
개설목적 |
국산수출용원자재 및 완제품 구매 |
외화획득용 원료 등 구매 | |
지급보증 |
개설은행이 지급보증 |
발급은행의 지급보증 x , 당사자간의 계약 | |
발급근거 |
수출신용장 |
수출신용장 | |
수출계약서 |
수출계약서 | ||
외화표시 물품계약서 |
내국신용장 | ||
내국신용장 |
외화입금 증명서 | ||
과거 수출실적 |
구매확인서 | ||
발급제한 |
2차 (단 1차 내국신용장이 완제품 |
차수제한 없이 순차적으로 발급가능 | |
내국신용장일 경우 3차까지 가능) | |||
영세율적용여부 |
적용 |
적용 | |
사후개설 |
불가 |
가능 | |
<8>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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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탁가공무역이란 외국에서 가공 (제조,조립등)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 | |||
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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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노동력이 저렴한 베트남등 동남아시아등에서 제품을 위탁가공방식에 의해 생산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국내로 | |||
재반입하는 형태의 무역거래방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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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급시기 =>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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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세표준 =>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이 과세표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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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무환반출 하는 원자재가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및 법인세법상 수입금이 아님) | |||
4. 영세율 첨부서류 =>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일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
5. 위탁가공무역이 도매업인지 제조업인지에 대한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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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인이 국내기업에서 임가공하지 않고 외국기업에 위탁가공 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위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 |||
수출은 국세심판원과 국세청의 행정해석으로는 도매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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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내외 다자간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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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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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수인 갑과 매도인 을은 국내에서 기계장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수인은 기계장치 대금을 원화로 지급, 기계장치 | |||
를 중국의 A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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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도인 을은 일본에 소재하는 사업자 B로부터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일본에서 중국으로 곧바로 배송하기로 약정하였다 | |||
(3) 갑은 기계장치를 중국의 A업체로 현물출자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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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세대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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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거래가 국내거래이지만,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 | |||
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다만 소득세법 제 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 | |||
교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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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외제공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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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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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외세서 제공하는 용역이 영세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용역의 제공장소가 국외이면 되고 대가를 외화로 받든 원화로 | |||
받은 무조건 영세율이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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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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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역의 수행이 국외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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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금계산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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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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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만 국내사업자가 외국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국내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한 경우, 하도급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 |||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사업자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
<11> 영세율 적용대상 사업자의 면세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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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 |||
경우에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할수 있다 | |||
2.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못한다 | |||
3.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기간경과후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면세적용신고서와 함께 교부받은 사업자 | |||
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면세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 |||
4. 면세포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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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출업의 영세율 조기환급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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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2월에 영세율등 조기환급 기간의 | |||
종료일로부터 25일이내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할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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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는 분기안에서 1월 혹은 2월로 나눠서 신고할수 있다, 즉 9~10월분을 합쳐서 신고는 불가하다) | |||
2. 조기환급에 대한 부가세환급은 신고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에 환급되어야 한다 | |||
3. 국세환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계좌개설신고서" 와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세액 | |||
이 2천만원 미만일때는 신고서에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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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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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 |||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 100분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 | |||
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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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정신고에 대한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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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이내에 영세율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한 경우 다음의 기한에 | |||
따라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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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 이내 :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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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 2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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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초과 2년 이내 : 1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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