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주류판매

home 업종별 세무주류판매
제목
주류의 테이크아웃
 인쇄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527
날짜
2013-11-19
첨부파일

주류(맥주 등)의 테이크아웃

 

 

작성일자 : 2013.08.13.

작성자 : 정소영 세무사

 

 

 

1. 개요

oo씨는 한강 근처에서 수입 맥주 등의 주류를 판매하는 세림bar를 운영하고 있다.

한창 더운 여름을 맞이하여, bar를 찾기보다는 한강변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입하거나, 치킨과 함께 맥주를 배달해 마시는 사람들이 많아, oo씨는 세림bar에서도 수입맥주를 테이크아웃 판매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2. 쟁점 사항

(1) bar 내에서 판매중인 수입맥주를 테이크아웃 가능한가?

(2) 치킨배달 판매 시 주류 포장 판매는 문제 없는가?

(3) 테이크아웃이 가능한 주류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가?

(4) 휴게음식점의 주류 판매는 가능한가?

 

 

3. 관련법령 안내

 

(1) 주류 양수도 방법 등 국세청 고시

식품위생법상 유흥음식업자는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당해 업소내에서 직접 마시는 고객에게 만 판매하여야 하며 업소 외로 유출하여서는 안됨.

 

(2) 소규모 맥주제조자의 판매 등 국세청 고시

직접 제조한 주류 외의 판매 주류는 유흥음식점용 주류만을 구입, 영업장내에서 음용하는 고객에게만 판매하여야 하며, 직접 제조한 주류(하우스 맥주)는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해당 제조자가 직접 운영하는 다른 장소의 영업장(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한 장소)에 반 출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 하여야 함.

 

(3) 식품위생법 시행령 218항에 있는 식품접객업 종류

업종

주영업 형태

부수적 영업형태

휴게음식점

음식류 조리, 판매

음주행위 금지, 공연가능

일반음식점

음식류 조리, 판매

식사와 함께 부수적인 음주행위 허용, 공연가능

단란주점

주류 조리, 판매

손님 노래 가능, 공연가능

유흥주점

주류 조리, 판매

유흥접객원, 유흥시설 설치 허용, 공연 및 음주가무 허용

위탁급식

음식류 조리, 판매

음주행위 금지

제과점

음식류 조리, 판매

음주행위 금지

* 일반음식점(식당, 치킨, 호프 등)은 주류 판매 가능,

휴게음식점(패스트푸드, 분식, 커피 등)은 주류 판매 불가능

 

4. 쟁점사항에 관한 결론

 

(1) bar 내에서 판매중인 수입맥주를 테이크아웃 가능한가?

유흥음식점(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등) 내에서 판매중인 수입맥주는 bar내에서 직접

마시는 고객에게만 판매하게 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외부 반출은 불가능함.

 

(2) 치킨배달 판매 시 주류 포장 판매는 문제 없는가?

치킨집을 운영하는 곳들은 치킨 배달시 주류 포장 판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치킨집을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경우 주류 판매는 가능하나, 이를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는 주류 고시에 어긋하며, 과태료 대상임.

허나, 편의점의 경우 음식점이 아닌 소매업자이므로 최종소비자가 구입하여 마시는

행위는 문제가 없음.

 

(3) 테이크아웃이 가능한 주류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가?

bar에서 맥주 제조시설을 가지고 판매하는 하우스맥주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할 수 있으므로, 주류도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한 주류 외에

직접 제조한 맥주는 테이크아웃이 됨.

 

(4) 휴게음식점의 주류 판매는 가능한가?

요새 휴게음식점을 개업하여, 소규모 테이크아웃 음료 판매업자들이 많은 가운데 일부

주류를 판매하는 곳들이 간혹 있으나, 휴게음식점은 식품위생법상 주류를 판매 할 수

없고, 테이크아웃이 가능한 주류의 경우는 하우스맥주 외에는 불가능 하므로 문제의

소지가 있음.

 

(5) 따라서, 더운 여름을 맞이하여 맥주를 테이크아웃 판매할 수 있는 영업장은 원칙적으로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하우스맥주를 제조하는 사업장 bar .

 

5. 관련법령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국세청고시 제2011-17)

주세법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국세청장의 명령 권한 중 다음사항을 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이의 명령을 위임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고시합니다.

(1~8 생략)

9. 유흥음식업자(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주류판매업자)

.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도매업자로부터 유흥음식점용 주류만을 구입, 판매하여야 하며, 용도위반주류를 허가장소내에 보유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수입주류는 종합주류도매업자, 주류수입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로부터 구입 판매하여야 합니다.

. 주한 외국군인 및 외국인 선원 전용 유흥음식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입, 판매하여야 합니다.

(1) 면세주류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면세용 주류구입승인신청서에 제조업자가 발급한 공병 및 공관 반납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면세주류의 구입승인신청은 위의 공병 및 공관 반납수량의 범위내에서만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주류를 구입하는 때마다 주류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 유흥음식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당해 업소내에서 직접 마시는 고객에게만 판매하여야 하며 업소 외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소규모맥주제조자에 대한 주류의 제조, 저장, 설비, 가격 및 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국세청고시 제2013-24)

 

(1~6 생략)

7주류의 판매방법

제조한 맥주를 그 영업장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배관을 통해서만 이동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조한 맥주를 면허장소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해당 제조자가 직접 운영하는 다른 장소의 영업장(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한 장소)에 반출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 하여야 한다.

제조한 맥주를 외부에 반출하려는 경우 판매용기는 2L이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증명표지를 붙이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비살균 또는 여과하지 아니한 소규모 제조맥주는 냉장유통시설(: 냉장차)을 이용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직접 제조한 주류이외에 판매하는 주류는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도매업자(종합주류도매업자, 주류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포함)로부터 유흥음식점용 주류만을 구입, 영업장내에서 음용하는 고객에게만 판매하여야 하며 주류를 구입하는 때마다 주류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게시글 SNS 공유
이전글 주류수입업의 겸업금지 의무
다음글 주류운반차량 스티커 검인신청서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