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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절차 안내
작성일자 : 2020.05.06
작성자 : 이보미
1. 통신판매란?
- 유통 업태 중 무점포 판매의 하나로, 점포가 아닌 미디어를 이용하여 제품을 전시하고 미디어와 접근이 편리한 소비자의 통신 수단으로 주문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 말 그대로 인터넷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
2. 통신판매업 관련규정
- 통신판매업을 하는 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시, 군, 구청 지역경제과(또는 생활경제과)'에서 '통신판매업신고'(영업허가증)를 해야 함.
2-1.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
-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3.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방법
① 사업자등록증 先발급
② 사업자통장개설
③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발급
☞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 등 구매안전서비스 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매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과 의무적으로
체결해야함
③-1. 발급 방법
- 농협, 국민, 기업은행에서 발급 가능 (각 기관의 홈페이지 및 콜센터에 문의)
☞ 사업자통장개설 시 위 기관에서 할 경우 확인증 발급받는데 용이 함.
※ 최근 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서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발급가능
④ 관할 시, 군, 구청 지역경제과(또는 생활경제과) 방문
④-1.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대표자신분증 및 일반도장
☞ 대리인 신고시 위 서류와 함께 대리인 신분증,위임장,법인인감도장,법인인감증명서(원본)지참
☞ 통신판매업 신고비용 발생(등록면허세) ₩4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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