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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계약 및 취소
작성일 : 2022.08.31.
작성자 : 정혜미 세무사
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1. 계약서 보관의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사본을 임직원 등에게 주어야 하며, 그 계약서를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 내에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벤처기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4 제1항, 상법 제340조의3 제3항)
2. 계약서 작성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시 아래의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의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기간이 도래하기 전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병합, 자본금감소, 이익소각, 상환주의 상환 등으로 발행주식총수의 감소 등과 같은 자본거래가 있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치가 변동되므로 이를 보정하기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방법 및 절차
(5) 주식매수선택권의 양도 및 담보제공 등이 제한된다는 뜻
(6)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의 이행기한
(7)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의 취소에 관한 사항
3. 계약의 효력
(1) 주식매수선택권은 현재 및 장래의 주주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은 무효이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총한도가 발행주식총수의 50%까지 임에도 불구하고 부여한도를 초과하여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은 무효이다.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그 행사로 인하여 주식매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등기대상이 아니다.
Ⅱ.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취소
1. 부여취소 사유
벤처기업법은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회사가 이미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함부로 취소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취소사유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1) 벤처기업이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제9항)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해당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울고등법원 2019.7.11. 선고 2019나2014316 판결>
당사자는 계약을 통해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요건을 변경 또는 완화할 수 있다.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에 취소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면 회사와 부여대상자 사이의 계약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 부여계약서에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벤처기업법이 적용된다.
Ⅱ. 부여취소의 효과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취소를 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이 소멸한다.
(2) 행사시 신주발행 교부를 예정하였던 주식매수선택권이 취소되면 정관에 정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수가 취소된 주식의 수만큼 부활한다.
Ⅲ. 참고자료
1.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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