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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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비과세 및 분할납부 특례 |
□ 비과세 한도 상향 및 분할납부 특례 대상 확대 |
*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 행사시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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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비과세) 행사이익에 대해 연간 5천만원 한도 비과세 <신 설> |
ㅇ 비과세 한도 상향:연간 5천만원 → 2억원 - 누적한도*: 5억원 * 근로자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누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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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분할납부)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 가능 <추 가> |
ㅇ (좌 동) - 분할납부 대상에 코스피·코스닥상장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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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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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벤처기업 등 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벤처투자특화 법인 |
□ 적용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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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요건)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벤처기업 등에 신규출자를통해 지분을 취득한 경우 적용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엔젤투자자의 보유지분 인수 시에도 적용 ・ (대상) 엔젤투자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출자지분
・ (한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유상증자 대금의 10% 이내에서 엔젤투자자 지분 인수 가능 |
・ 유상증자 대금의 10% 이내→ 3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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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출자방식) 직‧간접 출자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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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2.12.31. |
ㅇ ’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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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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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 출자 시 취득가액의 5% 세액공제 |
□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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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요건) 벤처기업 등에 신규출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 출자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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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출자방식) 직‧간접 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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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2.12.31. |
ㅇ '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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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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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투자 세제지원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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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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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투자단계) 엔젤투자자 소득공제* * 소득공제율 : (간접투자) 10%, (직접투자) 3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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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회수단계) ① 엔젤투자자 벤처기업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② 창투사등이 창업․벤처기업 주식 양도시증권거래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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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2.12.31. |
ㅇ '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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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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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
□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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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법인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특세·가산금·체납처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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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요건)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벤처기업 - 수입금액 대비 R&D 비중 5% 이상 - 업종별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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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도) 출자자 1명당 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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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2.12.31. |
ㅇ '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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