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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확인기업 우대지원제도
작성일 : 2022.08.08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벤처확인기업의 ‘입지’ 우대지원제도는 다음과 같다.
4. 입지
분류 |
세분류 |
내용 |
법적근거 |
입지 |
실험실공장 설치 자격 부여 |
- 대학•연구기관에 실험실공장 설치 자격 부여 대학교원, 학생, 연구원, 벤처창업자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3,000m2 이내의 실험실공장을 설치 가능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8의2① |
도시형공장 설치 자격 부여 |
- 창업보육센터에 도시형공장 설치 자격 부여 대학이나 연구기관 안에 설치•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는 도시형 공장을 창업보육센터 운영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가능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8의3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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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도시형공장 설치 자격 부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내 창업자나 벤처기업은 도시형공장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해당 대학•연구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 가능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7의4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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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내 혜택 |
- 취득세•재산세 37.5% 경감 기한 : 2022년 12월 31일까지 대상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 |
지방세특례제한법 §58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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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 억제권역 내 벤처혜택 |
- 취득세(2배), 등록면허세(3배),재산세(5배) 중과 적용 면제 (기한 : 2023년 12월 31일까지) 대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 |
지방세특례제한법 §58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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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우선순위 부여 |
-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입주 순위 우대 2007년 12월 31일 이전 지정고시된 임대전용산업단지 대상 |
임대전용 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12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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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화국가산업단지(시흥스마트허브) 입주 우선순위에서 첨단•지식•정보통신산업과 벤처기업은 동일 순위 중 우선 입주 가능 |
시화국가산업단지 (시흥스마트허브) 관리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고시) |
<참고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기업확인제도 가이드북(개정판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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