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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과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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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귀속 법인세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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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호영
조회수
746
날짜
2023-03-07

(1) 성실신고 확인제 등 적용대상 소규모법인 범위 확대(법인령 §42②)

   ※ 해당 기준 조정 시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 대상,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한도 축소* 대상 및 접대비 손금한도 축소(50%) 대상이 함께 확대되는 효과

      * 운행기록 없이 전액 비용 인정하는 한도 축소(1500만원 → 500만원),
        감가상각비ㆍ처분손실 연간 한도 축소(800만원 → 400만원)

현 행

개 정 안

 

 

성실신고 확인제 대상 소규모법인: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지배주주등*이 50% 초과 출자

   * 지분율 1% 이상 +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최대 지분율

 

주된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인 경우 또는 부동산임대・

   이자・배당소득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70% 이상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대상 법인 범위 확대

 

 

➊ (좌 동)

 

 

 

매출액 비중 기준 하향 조정:

   70% → 50%

 

➌ (좌 동)

 

<개정이유>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중소·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지식재산 추가(조특령 §21③)

현 행

개 정 안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당기분기본공제Ⓐ + 증가분 추가공제 Ⓑ

     Ⓐ : 중소 10% / 중견 3% / 대1%

     Ⓑ : 직전3년 평균 대비 증가분 3%

 

사업용 유형자산 특정 유·무형 자산

    -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토지‧건축물, 차량‧운반구 등 제외)

    - 연구·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근로자복지 증진, 안전시설

    - 기타 사업용 자산*

      * 운수업 차량‧운반구, 건설업 기계‧ 장비,

        중소기업이 해당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S/W 등

 

<추 가>

 

 

 

대상자산 확대

 

 

 

 

중소·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지식재산 추가

 

 

 

 

-(좌 동)

 

 

 

 

    - 중소‧중견기업이 내국인으부터 취득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제외)

      *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개발

        (위탁·공동연구 포함)하여 최초로 설정등록한 것

 

 

※ 「‘21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1.7.26.)

<개정이유>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특허권 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3) 중소기업지원

   ①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조특법 §8의4)

현 행

개 정 안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소득세법 §85의2, 법인세법 §72)

 

결손금직전 과세연도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하여

    직전 과세연도에 납부한 소득세・법인세 환급

 

<신 설>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

 

 

21년 발생한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2년(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으로 확대

 

    - 결손금 소급공제 순서

      직전전 과세연도의 납부세액 (소득세・법인세)에서

      먼저 공제

 

 <개정이유>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적용시기> ’21.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한하여 적용(종료)

 

 

(4)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신설
   (소득법 §81의14, 법인법 §74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불성실
제출 가산세 신설

 

(대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해당 명세서 미제출·불성실 제출

 

(가산세액) 미제출・불성실 제출로 구분 규정

 

(미제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
(신고액) 전체 × 1%

 

(불성실 제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 중 명세서 상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금액 × 1%

 

<개정이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의 성실한 제출 유도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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