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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고저가양도시 발생하는
소득세법상, 증여세법상 과세문제
작성일자: 2023.08.25.
작성자: 배호영 세무사
개인(거주자)이 자산을 고저가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세법상, 증여세법상 과세문제에 대해 판단해보고자 한다.
Ⅱ. 요약
구분 |
판단요건 |
증여재산가액 |
특수관계 ○ |
min(시가×30% , 3억원) |
시가-대가-min (시가×30% , 3억원 ) |
특수관계 × |
시가×30% =max(시가×30% , 3억원) |
시가-대가-3억원 |
소득세법상 부계부 |
시가×5% or 3억원 |
양도가를 시가로 판단 |
1. 거주자 간의 특수 관계가 없는 경우
(1) 증여세법상 과세문제 -> 양수자
① 판단: (8억 – 4억) ≧ 8억⨯30%
② 증여재산가액 = (8억 – 4억) - 3억 = 1억
-> 양수자가 추후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과세된 증여재산가액 1억원을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2) 소득세법상 과세문제
거주자 간의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아 소득세법상 아무런 과세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2. 거주자 간의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1) 증여세법상 과세문제 -> 양수자
① 판단: (8억 – 4억) ≧ Min( 8억⨯30% , 3억)
② 증여재산가액 = (8억 – 4억) - Min( 8억⨯30% , 3억) = 1.6억
-> 양수자가 추후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과세된 증여재산가액 1.6억원을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2) 소득세법상 과세문제 - > 양도자
① 판단: (8억 – 4억) ≧ (8억⨯5% or 3억)
②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중 저가양도에 해당되어, 8억(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1. 거주자 간의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1) 증여세법상 과세문제 - > 양도자
① 판단: (16억 – 8억) ≧ 8억⨯30%
② 증여재산가액 = (16억 – 8억) - 3억 = 5억
(2) 소득세법상 과세문제
-양도자의 경우: 16억 – 5억(증여재산가액) = 11억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양수자의 경우: 거주자 간의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아 소득세법상 아무런 과세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2. 거주자 간의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1) 증여세법상 과세문제 -> 양도자
① 판단: (16억 – 8억) ≧ Min( 8억⨯30% , 3억)
② 증여재산가액 = (16억 – 8억) - Min( 8억⨯30% , 3억) = 5.6억
(2) 소득세법상 과세문제
- 양도자의 경우: 16억 – 5.6억(증여재산가액) = 10.4억 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 양수자의 경우:
① 판단: (16억 – 8억) ≧ (8억⨯5% or 3억)
② 부당행위부인계산규정 중 고가매입에 해당되어, 추후 해당 자산 양도시 8억(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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