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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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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세란
① 증여세란 개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에게 부과되는 조 세입니다.
② 수증자가 거주자(비영리 내국법인 포함)인 경우 국내외 모든 수증재산에 대하여 과세
비거주자(비영리 외국법인 포함)인 경우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 과세
(2) 증여세 납세의무자
수증자(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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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여재산(과세물건)
①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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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상증세법 제60조)
다만, 시가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공시지가,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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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10년 이내 증여재산의 합산과세
증여 전 10년(98.12.31 이전 증여분은 5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 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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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창업자금 사전상속 특례
60세 이상의 부모가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2013년 말까지 증여하는 경우 5억원 공제 후 10%의 세율로 과세하고 상속 시 기본세율로 정산하여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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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여재산 공제
배우자 : 6억원,
직계존비속 : 3천만원(미성년자 15백만원),
기타친족 : 5백만원
(*) (*) 상속 및 증여세법 53조
친족의 의 범위에는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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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여세의 계산구조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나머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 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세 계산구조 |
비 고 |
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제액 |
배우자 : 6억원, 직계존비속 : 3천만원(미성년자녀1.5천만원), 기타친족 : 5백만원 |
= 과세표준 * 세 율 |
<!--[if !supportEmptyParas]--> <!--[endif]--> 10~50% 초과누진세율 |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감면 |
세대생략 증여 시 30% 할증과세 신고세액공제(10%) →3월내 신고 시 |
= 증여세 부담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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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에 대하여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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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증여세의 신고 ‧ 납부
①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재산의 취득일(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
② 단, 증여 후 3월 이내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반환 전에 정부의 세액결정을 받은 경우와 금전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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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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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父)로부터 재산 증여 받음(2011.12.30)
증여재산 : 주택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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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성년인 자녀의 경우 증여공제액은 ? 30,000,000원
증여세 과세표준액은 ? 27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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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배우자의 경우 증여공제액은 ? 300,000,000원(전액)
증여세 과세표준액은 ?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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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위 (질문 1)의 경우 증여세액 산출세액은 ?
270,000,000원 *20% - 10,000,000 = 44,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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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증여세 신고일은 ? 201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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