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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제목
증여세 대납분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 절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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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294
날짜
2012-11-30
첨부파일

증여세 대납분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 절세방안

작성일: 2012.11.20.

작성인: 조 혜 윤 세무사

 

개 요

비상장주식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납세자가 비상장주식이외의 다른 신고된 재산 및 소득이 없는 경우에 증여세 납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시 절세방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증여세 납부분에 대한 증여세 세액검토 비교

- 상증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주식 양도시 납부할 세액

증여세 대납시 납부할 세액

양도세 및 지방소득세

증권거래세

증여세액

0

265,139

9,012,667

265,139

9,012,667

 

 

 

 

 

 

 

 

2. 내 용

(1) 증여세 대납분에 대한 증여세

NET = GROSS - (GROSS - 증여재산공제) * 증여세율 * (1-0.1)

NET = 당초 증여목적물의 평가액 

GROSS = 당초 증여목적물의 평가액과 증여세액의 합계액 

(1-0.1) = 신고세액공제를 차감하기 위한 계산 

 

당초증여재산가액: 91,740,571

기납부세액: 7,674,057

G-91,740,571=[(G-15,000,000)*20%-10,000,000-7,674,057]*0.9+52,687,413

G=153,440,650

증여세대납분=G-91,740,571=61,700,080

당초대납분=52,687,413

대납에 따른 증여세액=9,012,667

 

(2) 특수관계자에게 보충적평가액으로 양도 후 양도소득세

양도가액:68,43, 취득가액:165,322, 주식수: 775

양도소득금액: 53,027,825-127,636,304-265,139=-74,873,618

양도소득세: 0, 지방소득세: 0, 증권거래세: 265,139(=양도가액의 0.5%)

양도소득에서 세액차감 후 가액: 53,027,825-265,139=52,762,686

취득년도

1주당 취득가액

취득주식수

양도주식수

양도주식평가액

2009

165,332

3,000

775

165,332

2010

111,420

4,500

양도주식수 평가법: 선입선출법

 

취득가액관련 법령 및 판례: 소령 제163조 제10, (부동산거래관리-332,2012.06.19.),(국심20051728,200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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