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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증자가 비상장주식만 소유시 물납신청 및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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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350
날짜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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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비상장주식만 소유시 물납신청 및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작성자 : 조혜윤 세무사

작성일자 : 2012.11.06.

 

1. 개 요

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에 대하여 물납이 가능한지 및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2. 쟁 점

(1) 수증자가 비상장주식 이외의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수증자가 비상장주식 이외의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3. 내용 검토

(1) 수증자가 비상장주식 이외의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 동법 령 제74, 동법 집행기준 73-70-1에 따르면 증여받은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가액이 증여받은 재산의 1/2 초과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물납할 수 있으므로 해당요건은 충족하더라도, 유가증권가액 중 비상장주식은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물납 신청시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비상장주식을 물납으로 받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비상장주식을 물납신청시 허가되는 경우는 비상장주식이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으로써 국공채, 상장주식, 국내소재부동산으로 물납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2007.12.31.법률 제8828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제73조 및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1.1이후 증여받는 분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는 증여세에 대하여 물납이 가능한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수증자가 비상장주식 이외의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비상장주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비상장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증여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2003.12.30 제목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2003.12.30 제목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2003.12.30 제목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2003.12.30 제목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2 [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2003.12.30 제목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3 [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부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2003.12.30 제목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2003.12.30 제목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3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2003.12.30 제목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4 [ 금전무상대부 등의 따른 이익의 증여(2003.12.30 제목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5 [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2003.12.30 제목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2010.01.01 제목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3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부칙 ]

 

 

4. 관련법령

(1) 관련판례

재산-1975, 2008.07.29.

질의

(사실관계)

- 본 법인은 20087월 현재 부동산 비상장 임대법인으로 주주명부상 주주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 주주구성원간 주식이동을 증여로 하고자 함.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상증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에 의거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수증자의 재산은 비상장주식 외에는 없음).

회신

2008.1.1.이후 증여분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조 제1항에서 규정한 비상장주식등은 물납이 가능한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2)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물납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1996. 12. 31. 개정)

2.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2010. 2. 18. 개정)

.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것. 다만, 그 밖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거나 최초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2. 18. 개정)

. 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2. 신설)

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2010. 2. 18. 개정)

1. 국채 및 공채 (1996. 12. 31. 개정)

2. 1항 제2호 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유가증권(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것 (2010. 2. 18. 개정)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1996. 12. 31. 개정)

4. 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등 (2008. 2. 22. 개정)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1996. 12. 31.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증여세 납부의무(2010.01.01 제목개정)

- < 전 항 생 략> -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35,37조부터 제41조 까지, 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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