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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제목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의제 규정 검토(간주취득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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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112
날짜
2010-07-06
첨부파일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의제 규정 검토

2010. 06. 30
문 현배 세무사

1. 주식이 명의개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실제소유자(명의신탁자)에게 반환되었다면 처음 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국심2007중1582, 2007.11.23>, <조심2008중1823, 2008.12.18>

2.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시점
=> 주식을 명의개서한 시점. 단,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권최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로 본다)
=> 법인이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3.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되어 과점주주가 되었다면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대법2009두7448, 2009.08.20>
하지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명의개서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본 예규도 있음
<조심2008지403, 2008.10.29>



<관련 법령>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2010. 1. 1. 제목개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10. 1. 1. 개정)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2010. 1. 1. 개정)
④ 제1항 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010. 1. 1. 개정)
⑦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관련예규>

국심2007중1582, 2007.11.23
【제목】
주식이 명의개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실제소유자(명의신탁자)에게 반환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6.10.16. 청구인에게 한 2002년도 증여세 318,729,1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사촌형인 ○○○(2001년 5월∼2003년 2월 기간 동안 한국○○은행 중소기업금융지원 3팀장으로 근무)은 2002.4.22.∼8.13. 기간 중 협회등록법인인 ×××백화점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237,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사촌관계에 있는 ×××의 계좌를 통하여 매입하였다가 출고하여 2002.8.19. 청구인의 계좌로 입고하였다.

그 후 ○○○은 2003.2.17. 청구인의 계좌에서 쟁점주식을 출고하여 다시 ×××의 계좌로 입고하였다가 2003.3.11. 대물변제 목적으로 △△△의 계좌로 입고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쟁점주식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실제소유자인 ○○○이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인 2002.12.31.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증여의제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한 금액 963,879,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하여 2006.10.20. 청구인에게 2002년도분 증여세 318,729,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7.4.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일인 2002.12.31.을 증여시기로 의제하여 과세하였는 바, 쟁점주식이 증여의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03.2.17. 명의자인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고되어 당초 명의자인 ×××의 계좌로 반환되었으므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명의신탁주식의 반환이란 실제소유자인 ○○○에게 반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당초 명의자인 ×××의 계좌로 반환한 것은 증여재산의 반환이 아니며, 금융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원래 계좌로 다시 환원시켰다는 ○○○의 확인서와 같이 실제소유자인 ○○○의 명의신탁계좌간 주식대체일 뿐 증여재산의 반환이 아니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일(명의개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실지소유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2002.12.30. 법률 제62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은 청구외법인이 사모사채를 발행하여 시중은행의 단기차입금을 상환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청구외법인의 재무구조가 개선되어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여 △△△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2002.4.22.∼8.13.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440,200주를 취득하고 그 중 252,100주(발행주식의 5.2%)를 ×××의 계좌로 매입ㆍ입고하였다가,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보다 더 많은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237,000주(쟁점주식)를 출고하여 2002.8.19. 청구인의 계좌에 입고하였으며,

그 후 ○○○은 금융감독원의 증권거래법 위반조사와 관련한 명의환원지시에 따라 2003.2.17. 청구인의 계좌에서 쟁점주식을 출고하여 다시 ×××의 계좌에 입고하였다가 2003.3.11. 출고하여 대물변제목적으로 △△△의 계좌에 입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의제일을 2002.12.31.로 보고 전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한 금액 963,879,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쟁점주식의 당초 명의자 ×××에 대하여는 매번의 증권계좌 입고일을 증여시기로 보고 그 취득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가 과세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결정취소하였음).

(3) 이 건의 다툼은 쟁점주식이 증여의제일부터 신고기한(3월) 이내에 반환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의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3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1조의 2 제1항에서 쟁점주식과 같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실제소유자로의 반환시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원칙을 규정한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의거 당해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 즉 쟁점주식이 증권계좌에서 출고되어 실제소유자가 관리하는 증권계좌로 입고된 날을 반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2006서1833, 2007.2.9. 같은 뜻).

(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으로부터 그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명의개서일은 2002.12.31.이고 동 주식이 그대로 출고되어 2003.2.17. 실제 소유자가 관리하는 ×××의 증권계좌로 다시 입고되었는 바, 반환이라 함은 반환받는 자의 직접적인 지배권 범위내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이 명의개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실제소유자(명의신탁자)에게 반환되었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주식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심2008중1823, 2008.12.18
【제목】
명의수탁자가 증여의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지소유자(명의신탁자)에게 명의신탁재산을 반환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대법2009두7448, 2009.08.20
【제목】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되어 과점주주가 되었다면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4. 21. 선고, 2008누2412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 2009. 4. 21. 선고, 2008누24127 판결]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8. 7. 22. 선고, 2007구합5115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의 2006. 10. 16.자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1,536,316,290원 부과처분, 피고 고양시 일산서구청장의 2006. 10. 16.자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12,821,390원 부과처분, 피고 파주시장의 2006. 9. 21.자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142,515,680원 부과처분, 피고 김포시장의 2006. 11. 8.자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3,748,94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5쪽 제6행의 “갑 2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를 “갑 2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김○○의 증언”으로 변경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가 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 2008. 7. 22. 선고, 2007구합5115 판결]

【주문】

1. 원고들에 대한, 피고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의 2006. 10. 16.자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1,536,316,290원 부과처분, 피고 고양시 일산서구청장의 2006. 10. 16.자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12,821,390원 부과처분, 피고 파주시장의 2006. 9. 21.자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142,515,680원 부과처분, 피고 김포시장의 2006. 11. 8.자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3,748,94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종합건설(1997. 6. 11. 상호를 주식회사 ○○건설로 변경하였음, 이하 ‘○○건설'이라고 한다)은 1996. 7. 16. 자본금 5억 원(발행주식수 5만 주, 1주당 가액 1만 원)으로 건축ㆍ토목공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주명부상 설립 당시 주주들의 주식 보유 현황은 원고 배○○ 14,545주(지분율 29.09%), 원고 박○○ 3,182주(지분율 6.36%), 박○○ 2,273주(지분율 4.55%), 배○○ 1,364주(지분율 2.73%), 이○○ 909주(지분율 1.82%), 최00 13,636주(지분율 27.27%), 김○○ 6,818주(지분율 13.64%), 손○○ 7,273주(지분율 14.54%)로 구성되어 있었다.

나. 그 후 ○○건설은 총 4회에 걸쳐서 증자를 실시하였는데, 구체적인 신주 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 배○○은 2004. 7. 15. 배우자인 원고 박○○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의 주식 전부(91,200주)를 취득함으로써 원고들이 ○○건설의 주식 100%를 보유하게 되었다.

라.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들이 ○○건설의 주식 43%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주주들의 주식을 모두 취득함으로써 지분율 100%인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이유로, 구 지방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건설 소유 부동산, 자동차, 골프장 회원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2. 20.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9. 20. 기각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11.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5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건설의 설립 및 증자 과정에서 실제로 주금을 납입한 실질주주는 원고들이고 나머지 주주들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나머지 주주들과의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건설의 주식을 100% 보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할 뿐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소정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생략

다. 판단
1)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주식을 인수하고 대금을 납부한 경우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이 주주가 되고 단순히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는 주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주식이 명의신탁된 경우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는 신탁자라 할 것이어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된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명의신탁자 앞으로 명의개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고, 한편 ‘주식의 취득행위'는 그 자체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행위와 동일선상에서 그 개념을 파악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7619 판결 참조).

2) 갑 2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건설의 최초 설립시 주금 대부분(1996. 7. 15. 박○○의 계좌에서 출금된 88,610,000원을 제외한 금액) 및 1996. 8. 30.자 1차 증자시 주금 납입대금 전액은 모두 원고들의 계좌에서 인출된 돈으로 납입한 점, ② ○○건설의 4차 증자시의 주금 3억 원의 납입은 모두 주주들이 2001. 6. 19. 및 다음 날인 6. 20.자로 ○○건설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에서 일정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인출한 후 ○○건설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6. 19. 및 6. 20.자 배당금 292,250,000원의 입금, 6. 21.자 12,000,000원의 추가 입금, 6. 21.자 3억 원의 인출 및 입금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이 주주들의 계좌를 통해 동시에 처리되었고, 이는 주주 중 1인이 나머지 주주들의 통장을 일괄적으로 보관ㆍ관리하면서 추가 증자계획의 수립, 배당금의 분배, 주금 납입방법 등을 계획ㆍ실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와 같은 사정은 원고들과 나머지 주주들 사이에는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추정케 하는 점, ③ 김○○, 김○○, 최00 등 주주들이 자신들은 ○○건설의 주주로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권리자는 원고들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④ 원고들은 2002. 5. 무렵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신고시 이○○, 김○○에 대한 종합소득세 추가발생분을 부담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최00, 김○○, 배○○, 박○○이 과세관청으로부터 환급받은 주민세, 종합소득세가 ○○건설의 계좌로 입금ㆍ관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나머지 주주들 사이에는 주식 소유명의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건설 설립 당시부터 줄곧 과점주주였다 할 것이고, 한편 원고들이 그 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새로이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배○○이 2004. 7. 15. 원고 박○○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의 주식 전부(91,200주)를 취득함으로써 원고들이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설령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제2, 3, 4차 증자시 신규 발행된 주식에 대한 주금을 부담하였다는 금융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더라도, 적어도 각 증자시 주주명부에 기재된 수량의 주식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실제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주주명부의 기재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각 주주들이 2, 3, 4차 증자시 배정받은 신주의 수를 계산하더라도 원고들은 ○○건설 설립시부터 계속해서 위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는바, 원고가 나머지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한편, 피고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는 권리의 이전 및 행사에 있어 등기를 요하는 재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증여로 의제하고, 주식의 경우 유예기간 이내에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을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식의 소유권은 실제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오로지 주식이동상황 명세서 등을 통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은 2004. 7. 15. 나머지 주주들의 주식 전부(91,200주)를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할 목적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예외 규정은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상 위와 같이 예외를 인정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의 근거규정인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은 특정 주주가 법인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새로이 취득하게 된 경우에 법인 소유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취득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의 입법 목적이 서로 상이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조심2008지403, 2008.10.29
【제목】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명의개서일에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변경전 상호 “○○○제과 주식회사”, 이하 같다)은 외국과자를 수입한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막고 정부의 수입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목적으로 1989.11.2.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여 과자류 수입업무를 대행하게 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할 때 이 사건 법인이 ○○○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됨으로 인한 각종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비밀리에 설립자본금 50,000,000원을 청구인의 관계사인 청구외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의 임직원 8명의 차명주주(○○○, ○○○, ○○○, ○○○, ○○○, ○○○, ○○○, ○○○) 이름으로 출자하였다.

(2) 청구인은 1991.1월 초순경 이 사건 법인 명의로 청구외 주식회사 ○○○에 500,000,000원을 출자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법인의 자본금을 증자하기로 하여, 1차로 1991.3.6. 150,000,000원을 증자하고, 다시 2차로 1991.3.13. 350,00,000원을 증자하였는데, 1차 증자시에는 청구인이 청구인 및 그 관계사 등의 임직원 7명의 차명주주(○○○) 이름으로 80,000,000원을, 청구외 주식회사 ○○○가 70,000,000원을 각각 출자하였고, 2차 증자시에는 청구인이 청구인 및 그 관계사 등의 임직원 14명의 차명주주(위 7인 외에 ○○○) 이름으로 220,000,000원을, 청구외 주식회사 ○○○가 130,000,000원을 각각 출자하였다.

(3) 1992.10.27. 청구인의 비스켓류 매출의 약 35%를 납품하던 청구외 ○○○가 부도처리되자, 청구인은 1992.11월 초순경 이 사건 법인으로 하여금 청구외 ○○○의 전주공장을 인수하도록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인수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법인의 3차 증자를 추진하였는데, 그 결과 1993.1.19. 청구인이 3명의 차명주주(○○○) 이름으로 200,000,000원을, 청구외 ○○○ 주식회사가 200,000,000원을 각각 출자하여, 3차 증자후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은 청구인 57.9%, 청구외 주식회사 ○○○ 21.05%, 청구외 동진기업 주식회사 21.05%가 되었다.

(4) 청구인은 차명주식을 관리하면서 명의를 빌린 차명주주들이 퇴사하거나, 기타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주주명의를 다른 임직원 명의로 변경하였는데, 1991.3월경부터 1993.1월경까지 사이에 퇴직한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외 ○○○ 앞으로 주주명의를 변경하였고, 1993.3월경부터 1995.12월경까지 사이에는 청구외 ○○○로부터 청구외 ○○○ 앞으로 주주명의를 변경하였다.

(5) 청구인은 2003.5.20.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이 사건 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 등 11인을 상대로 한 주주권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 등 11인 명의의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법인은 위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고, 주권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아 2005.8.8. 이 사건 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 등 11인 명의로 된 주식 110,000주(주식소유비율 57.89%)를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하고 주권을 양도받은 사실은 법원 판결문, 이 사건 법인의 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6) 2003.5.20. 소송 제기 당시 청구인의 차명주주 현황과 2005.8.8. 현재 이 사건 법인의 주식변동 상황은 다음과 같다.

(7)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에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되, 다만 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 1997.1.1.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1998.12.31.까지의 기간 중 실제 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고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과세관청은 비로소 과세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유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일단 주식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하겠고, 그 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제 소유자명의로 주주명부를 개서하고 주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다시 당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변동되어 이때 실제 소유자가 당해 주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상의 과점주주 여부는 명의개서에 의한 소유권의 변동에 따라 판단된다 할 것으로(감사원 심사결정 2008년 감심 제94호, 2008.4.3. ; 2006년 감심 제18호, 2006.2.9. 참조), 청구인은 1989.11.2.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고, 증자를 실행하면서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임직원 등 차명주주의 명의를 빌려 출자하였다가 1998.12.31. 이후인 2005.8.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에 의하여 이 사건 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 등 11인 명의의 주식 110,000주(주식소유비율 57.89%)를 취득함으로써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이때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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