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세금이야기

home Topic별 세무세금이야기
제목
[칼럼] 2024 부동산세제 일부 개선 내용 소개
 인쇄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5
날짜
2024-04-15
세금이야기
김창진

 

 

2024‘ 부동산세제 일부 개선 내용 소개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건설경기가 또한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세법 개정은 또한 여의치 않은 상황이므로 시행령으로 개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동산 세제 중 일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몇가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 1년 연장

(소득령 §167의3 §167의4 §167의10 §167의11)

(2025.05.09. 까지 연장)

 

법 개정사항이 아닌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개정하는 선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하는 기한을 다시 1년 연장하였습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기한을 시행령 개정으로 2024.5.9.에서 2025.5.9.까지로 1년 연장 하였습니다.

 

· 당초 중과 배제기간 : 2022.05.10. ~ 2023.05.09.

· 1차(연장) 중과배제기간 : 2023.05.10. ~ 2024.05.09.(연장)

· 2차(연장) 중과배제기간 : 2024.05.10 ~ 2025.05.09.(연장)

 

(*) 중과세율

    (2주택) 기본세율+20%p

    (3주택 이상) 기본세율+30%p

 

 

소형 신축주택 및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종부세 중과배제

(소득령·종부령)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24.1.10.)에서 발표

 

주택공급 및 시장안정 지원을 위해 향후 2년간(‘24.1.10~’25.12.31) 취득한

① 소형 신축주택(아파트 제외) 과

②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하여, 양도세 및 종부세 중과 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1) 소형 신축주택(아파트 제외)

① 전용면적 60㎡ 이하,

② 취득가액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

③ 준공시점 ‘24.1.10~’25.12.31

 

(2)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 양도세 중과제도 >

 

< 종부세 중과제도 >

구 분

세 율(%)

 

구 분

세 율(%)

‘21.6~‘22.5

’22.5~’24.5

(한시배제)

 

1주택

0.5~2.7

1주택

기본세율

(장특공제 적용)

기본세율

(장특공제 적용)

 

2주택

2주택

기본세율+20%p

(장특공제 배제)

 

3주택

이상

과표 12억원 이하

0.5~1.0

3주택 이상

기본세율+30%p

(장특공제 배제)

 

과표 12억원 초과

2.0~5.0

 

 

1세대 판정기준 합리화(소득령 §152의3)

 

현행

개정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

(① 또는 ② 또는 ③)

30세 미만 미혼자의 1세대 판정기준 합리화

① 30세 이상인 경우

②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ㅇ (좌 동)

③ 30세 미만인 미혼자의 경우

⇒ (가) + (나)

③ 소득 판정기준 구체화

(가) 소유 주택·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 유지

(가) (좌 동)

(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나) 12개월간 경상적·반복적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

(*)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저작권 수입, 강연료 등 인적용역의 대 가만 포함) 등

개정이유 : 1세대 여부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소득령 §152의4)

 

개정된 소득세법(소득법 §88)에 세법상 주택의 개념을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일 것을 포함, 구체화하였는데, 그 세부적인 주택의 구조를 시행령에 위임하여, 시행령에 주택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현행

개정

<신 설>

주택의 구조

ㅇ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

개정이유 :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 예측가능성 제고

적용시기 : 24‘.01.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명확화(소득령 §154⑤)

 

현행

개정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명확화

자산 취득일 ~ 양도일

사실상 주거용 사용일(또는 용도변경일) ~ 양도일

개정이유 : 보유기간 계산방법 합리화

 

 

공동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거주기간 판정 합리화

(소득령 §154⑫·§159의4)

 

현행

개정안

공동상속주택 거주기간 판정 방법

판정기준 합리화

①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거주요건

②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2년 거주요건

ㅇ (좌 동)

⇒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

 

(*) 다음 순서에 따라 판정
①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②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③ 최연장자

⇒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공동

상속인의 거주기간 중 가장 긴 기간으로 판단

개정이유 : 공동상속주택 거주기간 판정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게시글 SNS 공유
이전글 [칼럼] 공제감면 지원제도 안내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