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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23년 개정된 가업승계 상속증여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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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00
날짜
2023-05-09
세금이야기
김창진

 

 

2023년 개정된 가업승계 상속증여제도 안내

 

 

오랜기간 동안 경영한 가업을 2세로 승계하고자 할 때 상속증여세법상으로 특례를 인정받는 가업승계 상속증여제도의 적용의 필요성은 많이 제기되어왔지만, 사후관리제도의 엄격성 등 비현실적인 규정들이 많아서 중소. 중견기업인이 가업승계제도를 활용하여 가업을 2세로 승계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가업승계제도를 많이 현실화하려는 노력을 해왔는데, 이번에 상당 폭의 개정이 이루어 짐으로써, 2023년이후는 가업승계제도를 이용한 가업의 승계가 많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긴 기간 동안 건실하게 경영함으로써 기업가치가 크게 증대한 중견. 중소기업 경영자께서는 꼭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라며, 가업승계 상속증여제도를 잘 활용하여 소중하게 일군 가업을 세금 부담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2세로 승계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가업 승계는 비교적 중장기적으로 미리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것이 절세의 관점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래에 2023년도에 개정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가업승계 증여특례

 

먼저 가업승계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이 사전에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기업(증여자의 요건)의 확대

·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경영하던 경영자의 요건은 변함이 없는데

· 최대주주의 요건이 종전에 50%(상장법인 30%) 이상에서 40%(상장법인 20%) 이상으로 완화되었으며,

· 종전에는 중소기업과 매출액 4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만 대상으로 하였는데,

  개정으로 매출액 1조원 미만의 중견기업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2) 가업승계증여 특례 한도 상향 등

· 가업승계 증여재산공제금액을 종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렸으며,

· 세율 적용도 과세표준 60억원 이하에 대하여는 10%, 초과분에 대하여 20%를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종전 30억원 이하 10%, 초과 20%)

· 과세특례 적용한도도 확대하였는데, 종전에는 가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이면 100억원 한도로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적용했지만,

  개정으로 가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이면 400억원,

  20년 이상이면 600억원,

  30년 이상이면 1,000억원 까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사후관리기간의 단축

가업승계증여 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 가장 유의하여야하는 부분이 가업승계 증여특례 적용 후 사후관리 규정의 준수입니다.

사후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는 특례로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것은 물론 감면기간 동안의 이자상당액 까지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후관리기간이 종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 것이 이번 개정에서 상당한 의미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사후관리내용은 5년 내 업종을 변경하거나, 휴.폐업하는 경우,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 업종 변경은 종전 중분류 까지 허용하였으나, 개정으로 대분류 까지 업종변경을 허용

· 증여받는 수증자의 대표이사 취임기한이 3년 내 취임으로 단축(종전 5년 내 취임)

 

 

 

가업승계 상속공제

 

가업승계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 경영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루어 진 경우로서 가업승계특례로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는 일반상속 공제한도 보다 큰 금액인 가업상속 공제한도를 적용받게 되는데, 이번 개정으로 가업상속 공제한도를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사후관리기간도 5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업승계특례 적용대상 확대

· 가업승계 적용 대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중견기업의 요건은 상속이 개시되는 과세기간 직전 3개 과세기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합니다.

  (종전 4천억 이상인 중견기업에서 5천억 이상인 중견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함)

·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 가업승계요건이 되는데,

  최대주주의 요건을 종전 50%(상장법인 30%) 이상에서 40%(상장법인 20%)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2) 가업승계 상속공제한도 확대

가업승계 상속공제한도를 가업년도에 따라 대폭 현실화하였습니다.

· 10년 이상 계속경영한 가업 : 300억원 공제(종전 200억원)

· 20년 이상 계속경영한 가업 : 400억원 공제(종전 300억원)

· 30년 이상 계속경영한 가업 : 600억원 공제(종전 500억원)

 

(3) 사후관리기간의 단축

이번 개정에서 중요한 내용은 사후관리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였다는 것입니다. 사후관리기간이 장기간이 됨으로써 가업을 승계하려는 가업 경영자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 추후 상속세 추징 가능성에 대한 부담으로 가업승계특례를 통한 가업상속을 선택하는데 많이 망설였는데, 이번에 개정됨으로써 이러한 부담을 일정부분 완화하게 되었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사후관리기간 동안의 고용 요건을 매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5년간 평균 근로자 수와 총평균급여로 판단하도록 개정됨으로써 이에 대한 부담도 상당부분 완화된 셈입니다.

 

· 사후관리기간 5년 (<- 7년)

· 매년 고용유지요건은 삭제하고,

  5년(<- 7년) 평균 근로자수 90% 이상 유지요건과

  5년 총평균급여 90% 이상 유지요건으로 개정.

· 업종 변경도 중분류 내 허용에서 대분류 내 허용으로 변경

· 가업용자산을 40% 이상 처분하는 경우 사후관리 위반으로 보도록 개정.

  (종전에는 20% 이상 처분하는 경우 사후관리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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