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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칼럼] 벤처기업 스톡옵션 세제지원 관련 개정내용(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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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66
날짜
2023-04-07
세금이야기
김창진

 

 

벤처기업 스톡옵션 세제지원 관련 개정내용(2023)

 
 
벤처기업 및 스톡옵션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에 종전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로 강화되었습니다.
세제제원 대상금액이 더 커졌고, 지원대상을 더 확대했습니다.
세제지원에 대한 개정 내용을 종전 규정과 비교하여 자세히 소개합니다.
 
 
 
1.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16의2ㆍ3)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지분 30% 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
("벤처기업 임원 등")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중 연간 2억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종전 한도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한도 상향한 것입니다.  
또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벤처기업별 총 누적 비과세 한도를 
신설하였는데, 누적한도금액을 5억원으로 정하였습니다.
  
 
* 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함.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함.
 
(개정 내용)
비과세 한도 : 행사이익 5천만원 까지 -> 행사이익 2억 까지(한도 상향)
 
누적한도(신설) : 벤처기업별 총누적 한도 5억 까지(누적 한도 신설)  

현 행

개 정 안

 

 

 □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비과세 및 분할납부 특례

 □ 비과세 한도 상향 및 분할납부 특례 대상 확대

   *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 행사시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 

 

 

   (비과세) 행사이익에 대해 연간 5천만원 한도 비과세

<신 설>

   비과세 한도 상향 : 연간 5천만원 → 2억원

     - 누적한도*: 5억원

       * 근로자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누계액

 

   (분할납부)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 가능

<추 가>

   ㅇ (좌 동)

     - 분할납부 대상에 코스피·코스닥상장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포함

 

 

<개정이유>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2. 창업・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세특례 확대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따른 비과세 특례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을 비과세 적용.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에 신규출자를 통해 지분을 취득한 경우 적용(신주) 
 
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엔젤투자자의 보유지분 인수 시에도 적용(구주)

 
   (대상) 엔젤투자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출자지분
 
   (한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유상증자 대금의  30% 이내에서 엔젤투자자 지분 인수 가능
            (개정) 10% 이내 -> 30% 이내
 
③ 적용기한 
   2025.12.31. 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개정) 2022.12.31. -> 2025.21.31

현 행

개 정 안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벤처투자특화 법인

 □ 적용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요건)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에

       신규출자를통해 지분을 취득한 경우 적용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엔젤투자자의

       보유지분 인수 시에도 적용

 
 

    ・ (대상) 엔젤투자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출자지분

 

    ・ (한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유상증자 대금

      10% 이내에서 엔젤투자자 지분 인수 가능

 

 

 

 

 

ㅇ (좌 동)

 

 

 

 

 

   ・ 유상증자 대금의 10% 이내→ 30% 이내

 

   (출자방식) 직‧간접 출자

 

   ㅇ (좌 동)

 

   (적용기한) ’22.12.31.

 

   ’25.12.31.

 

 

<개정이유>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엔젤투자자의 벤처투자자금 회수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 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의2)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5%를 세액공제 적용.

① 설립 시 출자
② 설립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로 출자
③ 다만,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④ 적용기한 : 25.12.31 까지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개정) 2022.12.21. -> 2025.12.31

현 행

개 정 안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 출자 시 취득가액의 5% 세액공제

 □ 적용기한 연장

   (적용요건) 벤처기업 등에 신규출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 출자지분

 

 

 

ㅇ (좌 동)

 

 

   (출자방식) 직‧간접 출자

 

   (적용기한) '22.12.31.

 

   '25.12.31.

 

 

<개정이유> 벤처 생태계 조성 지원
 
 
(3)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4ㆍ16ㆍ117②)
 
① (투자단계) 엔젤투자자 소득공제(소득공제율)
   (간접투자) (10%) 
   (직접투자) 투자금액 3천만원 이하분 : (100%) 
                             3천만원~5천만원 : (70%)
                             5천만원 초과분 : (30%)
 
② (회수단계) 
   a. 엔젤투자자 벤처기업 주식 양도 시 : 양도소득세 비과세
   b. 창투사 등이 창업․벤처기업 주식 양도 시 : 증권거래세 면제
 
③ 적용기한 : 25.12.31 까지 지분을 취득 양도하는 경우
   (개정) 2022.12.21. -> 2025.12.31

현 행

개 정 안

 

 

 □ 벤처투자 세제지원 특례

 

 □ 적용기한 연장

 

   (투자단계) 엔젤투자자 소득공제*

     * 소득공제율 : (간접투자) 10%, (직접투자) 30∼100%

 

 

 

 

 

ㅇ (좌 동)

 

 

 

 

   (회수단계)

   ① 엔젤투자자 벤처기업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② 창투사등이 창업․벤처기업 주식 양도시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22.12.31.

 

   '25.12.31.

 

 

<개정이유> 벤처기업 투자 지원
 
 
(4) 벤처기업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5)
 
벤처기업의 출자자의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자자 1인당 2억원 한도로 2차납세의무를 면제해주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5.12.31.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① 제2차 납세의무 면제 대상 세금
   법인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특세·가산금·체납처분비
 
②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요건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벤처기업

   - 수입금액 대비 R&D 비중 5% 이상
   - 업종별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
 
③ 적용기한 : 25.12.31 까지 
   (개정) 2022.12.21. -> 2025.12.31

현 행

개 정 안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 적용기한 연장

   (대상) 법인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특세·가산금·체납처분비

 

 

 

 

 

 

ㅇ (좌 동)

 

 

 

 

   (요건)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벤처기업

     - 수입금액 대비 R&D 비중 5% 이상

     - 업종별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

 

   (한도) 출자자 1명당 2억원

 

   (적용기한) '22.12.31.

 

   '25.12.31.

 

 

<개정이유> 벤처기업 창업 및 출자자의 재기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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