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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김창진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세제개선안 내용
정부와 여당이 최근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금융, 세제 개선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중 세제분야의 개선안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2021. 06. 27 발표)
개선안 중 그대로 확정될 내용도 있지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될만한 내용도 있습니다.
현재 상태 발표된 내용 위주로 소개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개선
(1) 건설임대 : 현행 유지
(2) 매입임대 : 모든 주택유형에 대한 신규 등록을 폐지,
‘20.7월 이전 등록한 기존 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 정비
구 분 |
현 행 |
개 선 안 | ||
자동말소 |
자진말소 |
자동말소 |
자진말소 | |
∎ 중과배제 요건 |
의무임대기간 충족 시 |
의무임대기간 1/2 충족 시 |
의무임대 기간 충족시 |
요건 폐지 (세입자 동의 要) |
∎ 중과배제 시한 |
제한 없음 |
말소 후 1년 내 양도시 |
말소 후 6개월 내 양도시 |
- 매물 조기 유도를 위해 현행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등록말소 후 6개월간만
인정하고 그 이후에는 정상과세
- (자동말소) 중과배제 혜택 시한을 말소 이후 6개월로 제한해 매물 유도
- (자진말소) 자진말소 요건(의무임대기간 1/2충족) 삭제하고 세입자 동의 얻으면
말소할 수 있도록 완화, 혜택 시한을 말소 후 1년 → 6개월로 변경해 매물 유도
☞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사업에 임하는 동안은 현행대로 종부세 합산배제 등의
세제혜택 부여하되,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면 추가연장 없이 정상과세 전환
재산세 경감세율 적용 구간 확대
공시지가 6~9억 원 구간에서도 현행 경감세율 0.05%p 인하 적용
과 표 |
표준세율 |
현행 특례세율 (공시 6억 이하) |
특위 案) 6~9억 구간 0.05%p 인하 |
0.6억이하 (공시 1억) |
0.1% |
0.05% |
0.05% |
0.6~1.5억이하 (공시 2.5억) |
0.15% |
0.1% |
0.1% |
1.5~3억이하 (공시 5억) |
0.25% |
0.2% |
0.2% |
3~3.6억이하 (공시 6억) |
0.4% |
0.35% |
0.35% |
3.6억~5.4억이하 (공시 9억) |
- |
0.35% | |
5.4억초과 (공시 9억초과) |
- |
양도소득세(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금액 현실화)
(1) (비과세 기준 현실화)
1가구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 원→ 12억 원으로 상향
- 재산세 경감세율 기준(공시지가 9억 원≒실거래가 약 12억 원)과도 수준 맞출 필요
(2) (장특공제 차등적용)
양도차익 규모별로 보유기간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상한설정
- 집값 상승 급등으로 늘어난 양도차익의 형평과세, 똘똘한 한 채 수요 억제,
부동산 민심 등을 감안해 양도차익 규모별 장기보유특별공제율(현행 80%) 상한을 설정
-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동일 양도차익이더라도 장기 거주자가 역차별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유기간 공제에만 상한 적용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개편안)>
기존 |
개편안 | ||||
양도차익 |
보유 |
거주 |
양도차익 |
보유 |
거주 |
양도차익 무관 |
40% |
40% |
5억 미만 |
40% |
40% |
10억 미만 |
30% |
40% | |||
20억 미만 |
20% |
40% | |||
20억 이상 |
10% |
40%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대상 기준의 합리적 조정)
(1) (특위안)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 과세
- (배경) 부유세의 성격이 있는 종부세의 도입 취지에 맞게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 가능
- (장점) 향후 집값 변동여부에 따른 공제 기준의 적정성 논쟁이 발생하지 않음 (가격 기준 상향보다 합리적), 소수의 부동산 과다보유자에게 국한해 과세한다는 점에서 국민적 수용도를 높일 수 있음
- (방안) 4월 공시지가 발표 후 시행령 개정해 매년마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1일에 맞춰 1주택자의 공제금액을 확정 발표
- 1주택 부부공동 명의자에 대한 적용방안 등 세부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해 함께 추진
(2) (정부안)
현행 공제금액 기준을 유지하되 보완책 도입해 부분적으로 세 부담 완화
ㅇ 종부세 납부유예제도 도입
- (대상자) 1가구1주택자로서 실 거주 + 60세 이상 + 전년도 소득 3000만원 이하
- (유예방안) 납세담보 제공 시 양도・증여・상속 등 자산의 소유권 변동 시점
까지 납부를 유예하되, 매년 세법상 이자 상당액(1.2%) 부과
ㅇ 주택분 공정시장가액 비율 90%로 동결
- 공정시장가액비율을‘20년 수준인 90%로 동결
ㅇ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10%) 신설
- 1가구1주택 자가 보유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10% 장기거주세액공제
신설・적용
- 단,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공제와의 합산한도는 80% 유지
(3) (특위안)은 현행 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이고, 정부와의 이견 조정도 필요
하기 때문에 향후 공청회 등을 거쳐서 정부 및 전문가들과의 의견 협의를 한 뒤
최종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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