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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소득세 가산세 정리
종 류 |
가 산 세 액 | ||||
(1) 무신고 가산세 |
① 일반적인 경우 : 무신고 납부세액 x 20% (단, 부정무신고의 경우 40%) ②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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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소신고 가산세 |
① 과소신고 납부세액 x 10% (단, 부정과소신고의 경우 40%) | ||||
(3) 증빙불비 가산세 |
지출증명 미 수취금액 x 2% | ||||
(4) 무기장 가산세 |
(단,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중복적용을 배제함) 복식장부의무자가 간편장부신고시 : 산출세액의 20% | ||||
(5)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 가산세 |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 x 1% (3월내 지연 제출은0.5%) (단,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0.25%) | ||||
(6) 계산서불성실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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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부실기재한 공급가액 x 1% 미발급∙가공수수분 공급가액 x 2% (단, 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함) | ||||
(7)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
미사용 = 미사용금액 x 0.2% 미신고 = Max[①,②] ① 수입금액 x 0.2% x ② 미사용금액 x 0.2% | ||||
(8)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 x 1% ( 소규모 사업자 ∙ 추계과세자 제외 ) | ||||
(9)사업장 현황불성실 가산세 |
미신고, 미달신고 수입금액 x 0.5% (단, 의료업,수의업,약사업에 한함) | ||||
(10)신용카드거부 가산세 |
거부, 허위발급금액 x 5% | ||||
(11) 현금영수증불성실 가산세 |
• 미가입 = 수입금액 x 1% x • 발급거부(불성실)금액 x 5% • 미발행금액 x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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