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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칼럼] 2020 양도 상속 개정 주요 내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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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089
날짜
2020-02-11

세금이야기 김창진

2020년부터 적용되는 양도세 주요 개정내용

 

년도초가 되면 전년도말에 국회에서 통과된 세법 개정 내용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생활세금인 양도세나 상속 증여세에 대한 관심은 더 그러한 것 같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현행 내용과 개정 내용을 비교한 형식으로 발췌하고 간단한 해설을 더하여 소개합니다.

 

양도소득세

1.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소득세법 시행령 제1593)

(1) (현행) 고가(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보유 기간

3~4

4~5

5~6

6~7

7~8

8~9

9~10

10년 이상

공제율

24%

32%

40%

48%

56%

64%

72%

80%

(2) (개정)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기보유특별공제

- (10, 최대 80%) 적용 - 2년미만 거주 시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15, 최대 30%) 적용

(적용시기) 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개정 예정) 2021년 부터는 거주기간별로 장기보유공제율을 달리하도록 함.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로 구분)

보유기간

34

45

56

67

78

89

910

10년이상

1주택

합계

24%

32%

40%

48%

56%

64%

72%

80%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

12%

16%

20%

24%

28%

32%

36%

40%

다주택

6%

8%

10%

12%

14%

16%

18%

2030%*

(적용시기) 법 개정 후 21.01.01. 양도 분부터 적용

 

2. 고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계산방법 명확화(소득세법 제95)

조합원입주권도 사실상 주택과 같이 취급됨으로써 실거래가가 9억원 초과하는 경우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고가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양도세 계산하도록 명확화 하였습니다.

(양도차익)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9억원) / 양도가액

(장기보유특별공제) 총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 - 9억원) / 양도가액

장기보유특별공제 :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연 8%, 최대 80%(10년 보유) 공제

2020. 01.01 이후 양도분 부터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개정이유] 조합원입주권도 실거래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과 동일한 방식으로 양도소득금액 계산함을 명확히함.

 

3. 감정가액 및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대한 가산세 부과(소득세법 제114조의2 )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고자 할 때 취득가액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계산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신축건물)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단기인 경우에 환산하는 경우는 납세자에게 귀책을 물어 환산가액의 5%를 가산세로 추가 부담하도록 하였는데, 이번 개정으로 신축건물 뿐만 아니라 85 초과 증축한 경우와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현행

개정안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시 가산세 부과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등의 가액에 취득·양도당시 기준시가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신축 건물)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 시

< 추가>

 

 

< 추가>

(가산세율) 환산가액의 5%

 

가산세 부과 대상 확대

 

(좌 동)

- (증축 건물) 증축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 시 증축의 경우에는 85 초과 증축에 한정하여 적용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도 가산세 부과 (좌 동)

 

[개정이유] 납세자의 세부담 고려 및 감정가액 적용을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적용시기] 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동일 과세기간에 2 이상의 자산 양도 시 비교과세 합리화(소득세법 제104)

동일한 과세기간에 2이상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는 비교과세 방식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도록 하였는데,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을 포함하여 납부세액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래 1)2) 중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양도세 부담함.

1) 양도자산 전체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감면세액 차감한 양도세 부담액

2) 호별(2년이상 보유토지등, 단기양도, 미등기자산, 비사업용토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조합원입주권)로 구분하여 계산한 양도세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양도세 부담액

 

현행

개정안

양도소득 산출세액 비교과세

(적용요건) 동일한 과세기간 중 2 이상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계산방식) 아래 ,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함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기본세율(6~42%)을 적용한 산출세액 양도세 세율 적용대상 자산호별* 산출세액의 합계액* 소득세법 §104·· 각호 : 2년이상 보유토지등, 단기양도, 미등기자산, 비사업용토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조합원입주권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 비교과세 합리화 (좌 동)

(계산방식) 아래 , 중 큰 금액이 계산되는 경우의 산출세액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양도소득세감면액을 차감한 금액 양도세 세율 적용대상 자산호별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양도소득세감면액을 차감한 금액

 

 

 

 

[개정이유] 감면액을 차감한 실지 납부세액이 큰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납부하도록 비교과세 합리화[적용시기] 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손익통산(소득세법 제94)

요즈음은 해외주식에 대한 투자가 활발한 상황이므로 해외주식을 국내주식과 구별할 이유가 별로 없어졌으므로, 지금 까지는 국내 주식과 해외주식을 각각 구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던 것을 이번 세법 개정으로 국내 주식과 해외주식을 합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되었습니다. 년도 중에 양쪽 다 차익이 있는 경우는 큰 차이가 없겠지만, 국내주식이나 해외주식 중 차손이 있는 경우 통산하여 세부담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종전에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 대하여 각각 250만원 씩 공제하는 혜택이 있었지만, 개정으로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합하여 250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개정안

국내주식·해외주식을 구분하여 양도손익 계산국내주식은 국내주식간 손익통산만 허용- 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해외주식은 해외주식간 손익통산만 허용 양도소득 기본공제금액 국내주식 : 250만원 해외주식 : 250만원

국내주식·해외주식을 합산하여 양도손익 계산국내주식, 해외주식간 손익통산 허용

국내·해외주식을 합산하여 기본공제금액 250만원 적용 국내·해외주식 : 250만원

 

 

 

 

[개정이유] 국내·해외주식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순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손익통산 허용[적용시기] 20.1.1.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소득세법 제104)

중소기업 대주주의 경우 2019년 까지는 20% 단일세율을 적용하였는데, 2019.01.01 이후 양도분부터는 과세표준이 3억 이하인 경우는 20%, 3억 초과의 경우는 25%를 적용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 대주주의 경우 2020.01.01 양도분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개정안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세율)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

: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 25%

 

(시행시기) 19.1.1. 이후 양도분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25% 세율적용 시행시기 1년 유예

(좌 동)

 

 

 

(시행시기) 20.1.1. 이후 양도분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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