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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칼럼] 2020 양도 상속 개정 주요내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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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43
날짜
2020-02-11

세금이야기 김창진

 

2020년부터 적용되는 상속세 주요 개정내용

 

년도초가 되면 전년도말에 국회에서 통과된 세법 개정 내용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생활세금인 양도세나 상속 증여세에 대한 관심은 더 그러한 것 같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현행 내용과 개정 내용을 비교한 형식으로 발췌하고 간단한 해설을 더하여 소개합니다.

 

상속증여세

1.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대상 확대(상증법 제71)

상속세는 일시에 거액을 부담하여야 하는 세금인 만큼 연부연납으로 납부하도록 허용하여 상속인의 세금부담을 완화해주고 있는데, 일반적인 연부연납은 5년인데 비하여 가업상속재산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는 연부연납 특례를 적용하여 10년 또는 20년의 기간에 걸쳐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가업상속의 경우 연부연납 특례적용의 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개정안

연부연납 특례적용대상 * 특례 : 10년 또는 20년 연부연납

(가업상속재산 비중 50% 이상 시) * 일반 연부연납: 5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나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대상) 중소기업 및 매출액 3천억 이하 중견기업 (피상속인) 지분보유 및 대표 - (지분) 10년 이상 최대주주· 지분(상장 30%, 비상장 50%) 보유 - (대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 등 재직 ·가업영위기간 중 50% 이상

·10년 이상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을

승계하여 상속시까지 계속 재직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 - 상속 전 2년 이상 가업종사

-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임원 취임, 2년 내 대표이사 취임

 

 

 

 

(좌 동)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대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삭제

(피상속인) - (지분) 10년 이상 5년 이상

- (대표) (좌 동) ·가업영위기간 중

50%30% 이상 ·105

·10년 중 55년 중 3

 

 

 

 

(상속인)

- <삭제>

- (좌 동)

[개정이유] 상속세 납부를 위한 단기적 현금 확보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2.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제도 개선(상증법 제63)

최대주주의 보유주식 평가 시 보유지분율이 50% 이하인지 초과 인지 여부와 일반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 여부에 따라 할증율을 차등하여 적용하여 왔는데, 2020.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평가 시에는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합니다. (일반기업 최대주주의 경우만 20% 할증)

현행

개정안

지분율 및 기업규모에 따라 할증률 차등적용

지분율

일반기업

중소기업

50%이하

20%

10%

50%초과

30%

15%

중소기업은 20년말까지

할증적용 배제(조특법)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적용, 지분율에 따른 차등 미적용

구분

일반기업

중소기업

할증률

20%

0%

조특법 상 중소기업 할증배제

특례 삭제(상증법에 반영)

[개정이유] 최대주주 등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합리화 [시행시기] 20.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3.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상증법 제232)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봉양한 주택의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 동안 무주택인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 봉양한 경우만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하였는데,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도 공제대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공제율도 80%에서 100%로 상향하였으며, 공제한도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현행

개정안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공제율 및 한도 피상속인·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10년 이상 계속 동거 피상속인·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 1주택에 해당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주택 공제율: 주택가격의 80% 공제 공제한도: 5억원

동거주택 상속공제 확대 및 요건 완화

(좌 동)

(좌 동)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한 자도 포함 공제율: 80% 100%로 상향 공제한도: 5억원 6억원

[개정이유] 부모봉양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 [적용시기] 20.1.1. 이후 상속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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