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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칼럼] 재산세 주요 개정 내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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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518
날짜
2020-01-13

세금이야기 

                                                              김창진

 

 

 

재산관련 제세 주요 개정 내용 소개

 

 

양도세 중과제도가 부활된 이후(2017. 8. 3.) 수차례에 걸쳐서 양도세 등 재산 제세 분야에 과세 강화 조치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길지 않는 기간에 걸쳐 너무 자주 촘촘하게 제도가 바뀌다보니 당사자인 누구에게나 실수 가능성에 두려움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판단을 하기에 고민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실수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의사결정을 할 때는 꼼꼼히 보고 또 보는 수 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충분하다 생각은 않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최근 개정 내용들을 소개하고자합니다. 년말에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과정에서 양도세 분야의 조치 내용(19.12.16 발표)과 년말에 국회 통과된 상속증여세 분야 등을 소개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고가 1주택자의 경우 9억 이상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계산 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비례하여 장기보유공제율을 달리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종전에는 보유요건만 있었지만 2020년에는 2년 거주요건 까지 추가 하였고, 2021년 부터는 보유 및 거주기간에 비례하여 장기보유공제율을 달리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1) 2019년 까지

2019.12.31 지는 고가(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10, 최대 80%) 적용.

 

(2) 2020

2020.01.01. 양도하는 분부터는 2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처럼 최대 80% 공제율 적용하고, 2년 미만 거주 시에는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15, 최대 30%) 적용하도록 개정.

 

보유기간

34

45

56

67

78

89

910

10년이상

공제율

24%

32%

40%

48%

56%

64%

72%

80%

 

(3) 2021년 부터

고가 1세대1주택자의 경우 2020년부터 2년 거주요건만 충족하고 10년 보유하는 경우 최대 80% 까지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세법개정으로 2021년 부터는 거주기간별로 장기보유공제율을 달리하도록 함.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로 구분)

보유기간

34

45

56

67

78

89

910

10년이상

1주택

합계

24%

32%

40%

48%

56%

64%

72%

80%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

12%

16%

20%

24%

28%

32%

36%

40%

다주택

6%

8%

10%

12%

14%

16%

18%

2030%*

(*) 다주택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공제 가능

(*) 적용시기 : 법 개정 후 21.01.01. 양도 분부터 적용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 보유기간 축소

조정대상지역 내 기존주택 소유자가 신규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종전에는 3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되었지만 9.13조치(18.09.13) 이후 신규 취득 분부터는 2년 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여야 했고, 이번 19.12.17 주택시장 안정화 발표일 이후 신규취득 분부터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 해당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주택을 비과세 하도록 조건을 강화하였습니다.

 

(1) 2018.09.13. 까지는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는데,

 

(2) 2018.09.14. 이후 부터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는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야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도록 개정.

*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

* 대책발표일(2018.09.14.) 이후 신규 취득자부터 적용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자

(대책 발표 전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종전 규정 적용함)

 

(3) 2019.12.17. 이후 부터

신규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 적용.

(*) 적용시기 : 19.12.17 이후 신규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주택소유자에 대하여 양도세 중과로 처분하기도 힘들게 되고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표준의 현실화로 매년 세부담이 과중하게 되어 진퇴양난에 빠진 다주택자에 대한 처분의 기회를 주기위한 방법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1) 현재 중과 제도

2주택자 : 장기보유공제 배제, 기본세율 + 10% 가산

3주택자 : 장기보유공제 배제, 기본세율 + 20% 가산

 

(2) 한시적 중과 적용 배제

장기보유공제 적용, 10% 또는 20% 중과 배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한하여 적용)

 

* 적용시기 : 19.12.17.(대책 발표일 다음날)부터 20.06.30. 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구분

주택 외 부동산

주택·조합원입주권

현행

개선

보유

기간

1년미만

50%

40%

50%

2년미만

40%

기본세율

40%

2년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 적용시기 : 법 개정 후 21.01.01. 양도 분부터 적용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

 

(현행)

9.13대책에 따라, 대출, 청약 시에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고 있으나,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에는 주택 수에 미포함

 

* 조합원입주권은 대출, 청약, 세제상 모두 주택 수에 포함

 

(개정)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 수

계산에 분양권 포함

* 적용시기 : 법 개정 후 21.01.01 양도 분부터 적용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현행)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9억원

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소득세법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비등록 1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

 

(개정)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한 임대주택도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 적용시기 : 19.12.17.(대책 발표일 다음날)부터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적용

 

 

 

상속 · 증여분야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대상 확대(조특법 제306)

현재는 가업승계증여나 승계상속의 대상의 자녀를 상속인 한사람으로 한정하였는데, 이번개정으로 2인 이상이 승계증여받거나 승계상속받는 경우도 인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승계자의 증여세액 총부담 세액은 1인이 받는 경우와 같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가업을 승계하는 1인에 대해서만 특례적용

(개정)

가업을 2인 이상이 승계하는 경우에도 특례 적용

이 경우 1인이 승계하는 경우와 총 세부담이 같도록 각 승계자의 증여세액을 계산

* 구체적인 계산방식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개정이유) 공동승계 등 가업의 유연한 승계 지원

(시행시기) 2020.01.0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사후관리요건 완화(상증법 제18)

가업승계상속받는 경우 현재는 고용유지의무 등 사후관리기간이 10년 이었는데 7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중견기업의 경우 기준인원 유지기준도 120%에서 100%로 완화되었고, 인원기준과 총급여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급여기준은 매년 80% 이상만 유지하면되고 사후관리기간 평균 급여 100%이상만 유지하면 되도록 하였습니다.

1) 사후관리기간 단축 10-> 7

2) 중견기업 기준인원 유지 120% -> 100%

3) 총급여액 유지 기준 선택적 적용 가능

(근로자 인원 기준 외에 총급여 기준을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매년 급여액 80% 이상유지

* 사후관리기간 평균 급여액 100% 이상 유지

 

(개정이유) 가업승계기업의 고용유지의무 이행부담을 완화

(시행시기) 사후관리기간 단축 : 법시행 후 상속분부터 적용

고용유지의무 완화 : 법시행 전 공제분도 2020년 이후 적용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상증법 제23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10년 이상 동거 봉양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대상이 되는데, 이번 개정으로 공제율과 공제한도가 늘어났습니다.

 

1) 공제율 : 80% -> 100%로 상향

2) 공제한도 : : 5억원 -> 6억원

 

(개정이유) 부모봉양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

(시행시기) 2020.01.01. 이후 상속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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