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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칼럼] 재산 취득자금 등 출처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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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759
날짜
2019-09-09

세금이야기 김창진

 

재산 취득자금 등 출처 소명

 

 

어떤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그 사람의 나이를 고려하고소득수준 재산상태에 비추어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세무당국으로부터 취득자금의 출처나, 부채 상환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 소명요구를 받게 되는지 ? 세무당국에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인지 ? 어느 정도의 소명을 하면 되는지 ? 에 관하여 간략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금출처 소명요구 받게되는 대상거래

등기대상자산을 취득하거나 금융부채를 상환하는 경우로써 본인의 최근 기간 소득이나 처분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 등으로 취득했다고 보기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취득재산에 대한 자금출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부채상환 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당국에서 자료의 확보 방법에 따라 소명요구 방법도 아래와 같이 대체로 달리하는 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나 등기소 등으로 부터 등기자료 등 확보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등기소로부터 정기적으로 등기자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 납세자의 재산 취득상황이나 채무상환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자의 나이나 최근 소득 수준에 비추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개별 건별로 취득자금 출처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도 국세청의 전산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개인별 상황을 충분히 소명하는 경우는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득-지출분석시스템으로 확인된 내용에 따른 소명요구

국세청에는 소득-지출분석시스템(Property,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 System, PCI)을 구축하고 있는데, 개인 납세자별로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자료상으로 확인된 부동산 및 금융 자산증가 상황과 소비 지출액, 신고소득을 분석하여, 일정기간 동안 재산 증가 내역 및 소비지출액에 비하여 신고소득 수준이나 재산 처분액 등이 일정수준 이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그 부족분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통상적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상으로 5년의 기간에 걸쳐서 그 차이가 10억원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소명하라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료에 의한 경우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면, 국세청은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및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실명법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금융거래의 경우는 FIU의 도움이 없어도 필요할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친다는 가정 하에 독자적으로 납세자의 금융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FIU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의심스러운 금전거래 정보를 분석하고, 범죄자금이나 자금세탁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사법기관에 제공하게 되는데, 국세청에서도 이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사업자금이 아닌 자금(사업자등록과 관계없는 자금)이 지속적으로 입출금되는 경우, 현금이 다량을 입출금되는 경우는 소명 요구받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연령이나 재산종류에 따른 소명요구 금액의 범위

재산취득일(또는 채무상환일) 10년간 재산취득자금(또는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연령별 재산종류별로 다음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상증세법 집행기준 45-34-3)는 통상적으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준금액 이하이더라도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구 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 택

기타재산

1. 세대주인 경우

. 30세 이상인 자

. 40세 이상인 자

 

2억원

4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25천만원

5억원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 30세 이상인 자

. 40세 이상인 자

 

1억원

2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15천만원

3억원

3. 30세 미만인 자

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원

 

취득자금의 원천으로 인정하는 범위는 ?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한 경우로 자금출처 소명요구 받은 경우 일정기간 동안에 발생한 다음 각항의 금액 합계액을 자금출처의 원천으로 합니다.(상증세법 제 45)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 포함)받은 소득금액

(예를 들면, 종합소득으로 신고한 소득, 분리과세된 소득, 주식투자로 인한 가치 증가분 주식매매차익)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예를 들어 증여세 신고하지 않고 송 금받아둔 자금 등은 차명거래로 보고 증여받은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음, 또는 그 증식분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음)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처분 부동산가액, 금융자산 사용으로 인한 감소가액, 신규채무로 인한 채무증가액, 해외 부동산 처분가액 또는 해외 금융자산 중 반 입된 금액 )

 

 

입증(소명)해야할 금액의 한도

자금출처 소명요구를 받은 경우 원칙은 소명 요구받은 금액 전액을 소명하는 것이 맞지만, 우리 세법에서는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출처가 80% 이상 확인되면 전체를 소명한 것으로 보고, 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취득자금 전체를 소명한 것으로 봅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 34)

 

   

 

지금까지 세림칼럼'이라는 제목으로 연재해오던 것을 독자여러분들께 좀더 편하게 다가가고 쉽게 공감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세금이야기'라는 명칭으로 인사드립니다. 많이 애용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련한 의견이나 다른 견해가 있으시면 어떠한 내용이라도 피드백 해주시면 깊이 세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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