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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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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202
날짜
2019-05-10

세림 칼럼                                                                                                                                                                                                                                김창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법인세와 비교하여 설명)

 

 

5월은 소득세 신고하는 달입니다. 개인이 전년도 1년간 가득한 소득이 있으면 이듬해 5월 중에 소득세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으로 분류되는 소득은 종합소득세로 합산하여 신고하고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소득별로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우리 세법에서는 종합소득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일시재산소득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이 전년도에 이러한 소득을 가득한 경우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래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법인소득 산출 및 법인세 계산 과정과 비교하여 종합소득 산출 과정 등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은 법인에 귀속되는 순자산 증가는 모두 익금으로 과세,

개인은 소득 원천별로 과세대상 여부 열거하고,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을 구분하여 별도의 세목으로 분리과세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대원칙에 따라 소득이 있으면 그에 따른 합당한 세금이 부과됨은 당연할 것입니다. 법인이나 개인이나 이러한 대원칙에는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개인과 법인의 특성상 과세소득의 개념이나 소득산출의 방법에 있어서 다르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 법인의 경우 당해 과세연도에 법인에 귀속되는 모든 순자산 증가에 대하여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고 있는데, 순자산 증가를 익금으로 순자산 감소를 손금으로 보고 가감하여 과세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법인)

익금 손금 = 과세소득

 

 

* 반면 개인의 경우 세법에 소득 원천별로 과세 대상 소득을 열거하고 있고, 열거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대상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법에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도 하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도 지금 까지는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에서 제외되었던 것이 그 예입니다.

 

또한 개인의 경우 원천별로 과세 대상을 달리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세의 방법도 종합소득처럼 일부 소득은 합산하여 과세하고,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은 별도로 구분하여 별도의 세목으로 분리 과세합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 별도과세의 의미는 동일한 과세연도에 양도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종합소득으로 열거된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일시재산소득이 있고,

토지나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주식의 양도 등 주로 법에 정하여진 자산의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는 이를 양도소득세 항목으로 별도로 분리 과세합니다.

또한 퇴직소득도 수년에 한 번씩 발생하는 비경상적인 소득이므로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분리과세합니다.

 

사례를 들면,

(1) 당해 연도에 근로소득이 있는 소득자가 임대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상의 소득과 부가가치세 신고한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소득을 산출하여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2) 반면,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당해 연도 중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은 별도의 세목으로 분리과세되므로 사업소득에 양도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종합소득을 계산한다. 즉 양도소득은 사업자의 종합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개인)

소득 원천별 과세대상 열거(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님),

항목별 별도세목으로 분리과세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일시재산소득)

양도소득(토지, 건물,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주식의 양도 등)

퇴직소득

 

장부기장에 의한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한다는 원칙에 있어서는 법인과 같지만,

개인의 경우 인정과세(추계 과세)에 대한 허용 범위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실질내용에 의한 장부기장에 의한 소득산출이 대원칙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소득을 계산하고 소득을 신고하여야함은 그 근본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의 경우 장부기장에 의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소득을 산출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소득세법에 따른 각종공제를 적용하고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고, 법인의 경우는 같은 방법으로 산출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계산하는 점에는 같다고 할 것입니다.

장부기장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있어서 원칙이 다르지 않다 할 것입니다.

 

일정규모 이하 사업자에 대하여 인정과세

다만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수입이나 비용에 관한 증빙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장부를 기장하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규모 이하의 소득자에 대하여는 증빙이나 장부에 의하지 않고 일정한 요건으로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일명 인정과세' 또는 추계과세'라고도 합니다.

현재 단순경비율에 의한 과세소득 계산방법과 기준경비율에 의한 과세소득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별첨 2)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 참고)

 

그런데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도 이러한 소득산출 규정을 활용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 경우는 일정한 페널티를 물고 이러한 소득산출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소득산출 시 규모별 가산율을 적용하고, 기장의무 구분에 따른 무기장 가산세 적용하는 패널티를 적용합니다.

((별첨 3) ‘추계 시 불이익' 및 추계 시 가산율참고)

 

그러한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추계과세를 선택할 수는 있겠지만,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평소에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영관리의 한 방편으로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잘 관리하고, 장부기장을 잘 한다면, 이러한 패널티를 받고 소득을 산출하는 것 보다는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성실과세자로 규정하여

성실과세사업자에 대하여는 좀 더 엄격한 소득산출과정을 요구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는 성실신고확인자로 규정하고 더 엄격한 소득산출과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출증빙의 엄격성과 신고를 조력하는 세무대리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엄격한 신고요건을 요구하는 대신 신고 기일도 6월말로 1개월을 연장하여 신고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 별첨하는 업종별 수입기준에 따른 사업자기준 판단의 성실신고 확인대상 수입금액 기준

참고 (별첨 1)

 

   

(별첨 1)

업종별 기준수입 (사업자기준 판단)

업 종 별

추계 신고 유형

기장의무의 판정 및 성실신고확인자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간편장부

복식부기

성실신고

확인대상

1.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

6천만원

미만

6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2.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 가스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 창고 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36백만원

미만

36백만원

이상

15천만원

미만

15천만원

이상

75천만원 이상

3.부동산임대업,부동산관련,사회,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및 개인서비스업

24백만원

미만

24백만원

이상

75백만원 미만

75백만원 이상

5억원 이상

 

 

<주의사항>

(1) 추계신고유형 및 기장의무 판단 (계속사업자) : 직전년도 수입금액기준 (2017)

(2)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 : 당해연도 수입금액 기준

(3)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 시 기준경비율의 1/2만 적용(더존 작업 시 기장의무 선택)

(4) 신규사업자(2018년 신규개업)의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기준에 해당 시 참고

* 단순경비율적용 불가, 기준경비율로 신고시 2.6배율 적용, 무기장가산세 없음

* 기장으로 신고할 시 기장세액공제 가능함

*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소규모사업자이지만 단지 단순경비율만 적용불가

(5) 인적용역사업자 추계신고 : 수입금액 4천만원 초과시 단순율과 초과율이 적용됨에 유의

 

 

(별첨 2)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

(1)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됨

연도별

업종구분

2017년 귀속

기존사업자(2017년 수입금액)

2018년 신규사업자

(2018년 수입금액)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6,000만원

3억원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3,600만원

15천만원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 서비스 및 사회 복지사업 등 서비스업

2,400만원

75백만원

* 직전연도 신규사업자는 수입금액을 실제 수입금액으로 적용하고, 사업자가 여러 가지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의 수입금액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함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는 개인별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됨

* 당해연도 신규개업자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기준에 해당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함

 

(2)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위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 그러나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여도,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기준이면 기준

경비율 대상자에 해당.

 

[당해과세년도의 수입금액 * (1-단순경비율) = 과세소득]

 

(3) 기준경비율 적용방식

 

[총수입금액 - 주요경비 - (총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과세소득]

* 주요경비 : 매입경비, 임차료, 인건비

* , 소득금액이 음수(-)면 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 기준경비율에 1/2 곱하여 계산한다.

 

   

(별첨 3) 기장의무 유형에 따른 세법 적용

구 분

간 편 장 부 의 무 자

( 위표 참고 )

복 식 부 기 의 무 자

( 위표 참고 )

일반사업자

소규모사업자

당해과세기간에

신규사업개시자

직전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자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자

자기조정계산서 첨부 대상자

추계 신고 시 불이익(*

무기장가산세

(산출세액20%)

해당 없음

신고불성실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 * 20%

수입금액X7/10,000

* ,중 큰 금액

왼쪽과 같음

추계 시 가산율(*

2.6

3.2

기장 신고 시 혜택

기장세액공제 (산출세액 20%)

해당 없음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미제출금액 1%

미제출금액 1%

계산서 관련 가산세

해당 없음

미제출금액 1%

사업용계좌 가산세

해당 없음

미개설,미사용금액의 0.2%

정규증빙 미수취가산세

- 소규모, 추계과세자는 가산세 해당없음

- 4800만원이상자=> 증빙불비금액 2%

증빙불비금액2%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소규모, 추계과세자는 가산세 해당없음

- 4800만원이상자=> 미제출금액 1%

미제출금액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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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018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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