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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칼럼] 2019신년도 개정세제 주요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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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408
날짜
2019-03-11

세림 칼럼                                                                                                                                                                                                                                김창진

 2019 신년도 주요 세제(세법령) 개정내용 안내
 

  해마다 연말 예산 국회가 끝나고 나면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의 세법 내용이 개선 개정됩니다. 그 개정 내용 모두를 알고 소개하기는 역부족이고 매년 개정된 내용을 다 알 필요도 없는 부분도 많기에 그 중 일반적으로 생활인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는 부분에 대하여 발취하여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지면 관계상 대체로 양도세 등 재산제세 분야를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하고 부록으로 전체 세목에 걸쳐 주요한 개정 부분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은 기획재정부의 발표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1.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 (소득령 §154)
     이번 양도세 개정 규정 중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판단'하는

     규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일

     경우는 양도세 비과세하도록 하고 되어 있는데,
     개정 규정은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 부터 보유기간 2년을

     기산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시행시기는 '21.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2년간 적용 유예합니다.


< 개정 전 >

□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한 후 그 1주택을 매각 시 그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보유기간 2년을 기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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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후 >

□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2년을 기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 시행시기: '21.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년간 적용유예)

 


2.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소득령 §155)
     현재는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횟수 제한 없음)하였으나, 개정 규정은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만 비과세 허용(1회)하고

     그 이후 양도분은 과세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시행시기: 영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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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전 >

□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횟수 제한 없음)

 

 ㅇ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는 기존 거주주택 양도 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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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후 >

□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만 비과세 허용(1회)

    * 시행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시행일 당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시행일 이전에 거주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도 포함)은 종전규정 적용

 

ㅇ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도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전환

ㅇ 다만, 최종적으로 임대주택 1채만 보유하게 된 후 거주주택으로 전환 시에는 직전 거주주택 양도 후 양도

    차익분에 대해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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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범위 확대 (소득령 §163의2)
     현재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을 5년 이내 양도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 과세(이월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제도의 취지는 배우자 공제(6억원)를 활용

     하여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비과세(6억 이내) 후 단기양도로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여 조세

     탈루하는 사례 등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정 규정은 기존에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으로 토지. 건물 외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분

     양권·조합원입주권 등)'도 추가하였습니다.


4.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범위 확대 (소득령 §155 ④)
     현재는 1세대 1주택자인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과 합가할 경우 10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합니다. 단,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도 포함.
     개정 규정은 중증질환 등이 발생한 직계존속의 간병을 목적으로 합가 시 직계존속의 연령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임대주택제도]

 

1.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임대기간 합리화(조특령 §97의3)
     현재는 단기임대주택(4년 이상 임대)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이상 임대)등으로 변경등록하는 경우

     단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의 50%(최대 5년)만 임대기간으로 인정하지만,

    

      * 단기․장기 임대등록 유형과 임대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상이(예: 단기
      임대등록 + 8년 임대→22% 공제, 장기임대등록 + 8년 임대→50% 공제)

 

     개정 규정은 최대 4년을 한도로

     기존 단기 임대기간 전체를 임대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하여 민간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과 일치시켰습니다.


2. 임대주택 과세특례 적용 시 임대료 인상 제한 요건 신설
   (종부령 §3, 소득령 §154, §155, §167의3, 조특령 §96)
      현재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비과세, 임대주택 외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세액 감면* 등 특례 허용하지만,
   

    * 4년 임대 시 30% 감면, 8년 임대 시 75% 감면

      개정 규정은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연 증가율이 5% 이하*인 경우에 한해 특례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 시행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국세기본법]
1.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인하(국기령§27의4)
     현재는 법정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한 세액에 1일당 0.03%(연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하고

     있는데, 개정규정은 시중 연체금리(연6~8%) 등을 감안하여 1일당 0.025%(연9.13%)로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인하(16.7%↓)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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