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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칼럼] 절세 수단으로서 증여 활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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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050
날짜
2018-11-12
첨부파일

세림칼럼                                                                                                                                                                                                                     김창진

 

절세 수단으로서 증여 활용 사례

 

 

 

바람직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다양한 원인에 기인하여 가족간 증여, 즉 부부간이나 부모자녀간에 증여하는 것으로써 절세를 생각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가족간에 재산 이전의 수단으로 증여한다는 본래의 목적 외에, 절세의 수단으로 증여를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증여하는 원인도 다양하겠지만 증여를 활용하는 비중이 많이 늘었다는 점에서 추세라면 추세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증여공제액과 10년 단위 합산

증여에 의하여 부부간이나 부모자식간에 재산을 이전할 때 기본적인 고려 요소는 증여공제액과 10년 단위로 합산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부간 증여공제액은 6억원이고, 자녀에게 증여 시는 5천만원이 증여공제되는데, 미성년자의 경우 증여공제액은 2천만원입니다. 증여공제액과 10년 단위 단위 합산에 관한 규정은 이제 거의 상식에 가까워져 있습니다.

 

증여의 비중이 늘었다는 이러한 추세는 이제 세상이 투명해졌다는 그러한 일면도 있어, 무엇이든 제대로 하고 시작하자는 경향도 있다 할 것입니다.

미리 증여하고 신고하는 잇 점은 증여 후 증식하는 부분은 확실한 수증자의 몫으로 증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면이 있고, 어차피 증여할 거면 좀 더 빨리하여, 10년간 합산되는 시점을 당길 수 있어, 또 다음에 또 증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증여가액이 수증자에게는 취득가액

증여할 때 그다음으로 고려하여야할 요소는 증여할 재산의 가치평가입니다.

현금으로 증여할 때에는 현금가액 그 자체가 증여가액이지만, 그 외의 자산은 증여하는 시점의 시가가 증여가액이 됩니다.

한편 증여하면 증여당시의 가액, 증여세 신고가액이 수증자에게는 취득가액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이나 부모 자녀간에 증여함으로써 자산 가액이 증여 당시 가액으로 올라가므로 가족간에 증여하므로써 취득가액을 현실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월과세(증여 후 5년 후 양도)

그런데 이 경우 꼭 유의하여야 할 점은 부부간 증여 및 부모자녀간 증여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는 수증자의 증여당시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증여자가 당초 취득한 실지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세를 계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간 증여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계산 시는 증여를 인정하지 않고 증여자가 당초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이월과세라고 하는데, 우리 세법에서 이월과세 대상 자산으로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은 증여 후 5년 내에 양도하더라도 증여 당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 2)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자산의 예로는 주식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아파트 입주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의 경우 증여 후 바로 양도하여 증여를 절세의 수단을 활용하더라도 현재는 가능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수증재산은 수증자에게 귀속)

한편 절세의 목적으로 수증자가 증여받은 후 양도한 경우라면, 그리고 수증자가 증여받아 양도하는 것이 세금이 절감되었다면, 수증자에게 양도자금이 제대로 귀속되고 관리되어야 함을 잘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절감된 세금을 고스란히 반납하여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01)

 

부담부증여의 활용

증여에 의한 절세 수단으로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가족간에 재산을 증여하면서 전부 증여에 의하지 않고 일부 증여, 일부 양도 즉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증여하면서 그 재산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포함하여 증여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부담부 증여라하고, 부담부 증여 부분은 양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부담부 증여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증여자가 부담하게 되고, 증여부분에 대한 증여세는 수증자가 부담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정도의 부담부 증여가 어느 정도인지 사전에 충분한 검토 후 부담부분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로 다주택 해소

요즈음처럼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세뿐만 아니라, 보유세도 추가로 부담해야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증여의 방법으로 해소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현재 2주택자에 대하여는 장기보유공제를 배제하고 기본세율에 추가로 10% 가산하여 중과하고(3주택자에게는 20% 가산), 종합부동산세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세대가 다른 자녀에게 증여함으로써 다주택 상황을 피하려 합니다. 이 때 고려할 요소는 다주택일 때의 양도세 부담액과 증여할 경우의 증여세 부담액을 비교 검토하고, 사전 상속의 일환으로 미리 자녀에게 재산의 일부를 이전하는 과정으로 생각한다면 미래의 상속세 절감액을 감안하여 현재에 증여세 부담이 되더라도 증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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