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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칼럼] 자본이득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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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748
날짜
2017-11-13

세림 칼럼                                                                                                                                                                                                김창진

자본이득 과세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은 모든 개인에게 있어서 적용되는 과세 평등의 원칙이지만, 일정한 부문에 있어서는 소득이 있어도 세금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개인이 상장주식 매매 차익을 올렸을 때 과세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산을 투입하여 차익을 얻은 경우,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자본이득 과세)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실물자산인 부동산 매매 차익에 대하여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고 있고, 대표적인 금융자산인 주식 매매차익에 대하여는 비상장 주식 매매차익에 대하여는 과세하지만, 개인이 상장주식 매매로 인한 차익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습니다.(참고로 법인의 경우 상장주식 매매차익도 과세소득으로 봄)

물론 금융자산 운용으로 얻는 과실인 배당이나 이자에 대하여는 배당소득 이자소득으로 과세(금융소득 종합과세)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상장주식 매매 차익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정책적인 이유가 많습니다. 자본시장을 육성하고 자본시장에 자본의 유입을 활성화하고자 하기위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러하지만 비상장주식매매차익과 실물자산인 부동산자산은 과세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차별적이고 자본이동에 외곡을 초래한다는 이유 등으로 개인의 상장주식매매차익에 대하여도 과세하여야 한다는 논란이 많아 왔습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상장법인의 대주주에 대하여는 현재도 매매차익에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대주주의 범위를 넓혀서 상장주식 매매차익 과세 대상 범위를 점차 넓혀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하여 궁극에는 거의 모든 자본이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목표가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까지는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장주식 매매차익에 대하여 과세되는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어지간한 규모의 거래에 대하여도 대주주로 분류되어 과세되는 경험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한 연유로 최근 주식매매를 전업으로 하는 사람이나 주식거래 규모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 상장법인의 대주주 과세에 관한 규정에 관하여 관심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상장주식 매매차익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해 보기로 합니다.

 

 

먼저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는 대주주의 경우만 과세하므로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이 중요하므로 상장주식 과세 기준이 되는 대주주 판단 기준에 관하여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대주주 판단 기준)

 

1. 대주주의 범위는 (범위개정 2016.04.01.부터 적용)

1) 지분율 1%이상 소유하거나 시가총액 25이상인 경우

(2018.04월 이후 1%, 15억 이상 / 2020.04월 이후 1%, 10억 이상)

 

2) [코스닥상장법인 주식, 2%이상 소유하거나 시가총액 20이상인 경우]

(2018.04월 이후 2%, 15억 이상 / 2020.04월 이후 2%, 10억 이상) ]

 

3) [코넥스상장법인 주식, 4%이상 소유하거나, 시가총액 10이상인 경우]

(2018.4월 이후 변동 없음)

 

4) [벤처기업주식, 4%이상 소유하거나, 시가총액 40이상인 경우]

(2018.4월 이후 변동 없음)

 

2. 대주주 판단 기준(소득세법시행령 제1575항 본문 및 단서 규정)

(1) 대주주 판단은 전년도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지분율 기준

직전연도말 기준에 의해 판단 하되,

당해연도에 초과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는 경우

초과 취득하여 대주주가 된 이후 연도 말까지 대주주로 봅니다.

 

-> 주주1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 주주1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지분율만 합산하여 판단 (,인척 제외 됨)

* , 최대주주인 경우 종전 규정 적용(2016.04.01. 이후 적용)

(종전 : 특수관계에 있는자 (배우자, 6촌이내혈족, 4촌이내 인척)포함하여 판단)

 

(3) 시가총액기준

시가총액기준은 전년도말기준만 적용합니다.

직전연도말 기준 시가총액 금액으로 판단하고,

당해연도 시가총액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대주주로 보지 않습니다.

(4) 대주주의 경우는 1주의 거래에 대하여도 과세함.

 

 

(*) 상장법인이거나 협회 등록된 법인의 주식이라도 장외에서 거래하면 비상장법인의

경우와 같이 과세함.(즉 대주주가 아니라도 과세 대상이라는 점에 유의)

 

 

다음으로 대주주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부과되는 세율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상장주식이라는 말은 거래소 및 협회등록법인 주식을 말하고, 코넥스시장은 비상장과 같이 봅니다.

 

(1) 대주주 아닌 경우 과세 제외(일반 주주 전부 비과세)

(2) 대주주의 경우는 20% (대주주소득세율단일화 2016.01.01. 이후 매도분)

(3) 대기업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 : 30% 단일 세율(2002.01.01.부터)

 

 

참고로 비상장 주식의 매매 차익은 원칙적으로 모두 과세되는데 이 경우도

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중과합니다.

(*) 비상장 기업

=> 모두 과세 원칙

(1) 대주주의 경우 : 20% (대주주 소득세율단일화 2016.01.01.이후 매도분부터)

비중소기업주식 : 20%(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판단)

(2) 그 외 주주 : 10%

(3) 대기업 대주주 1년 미만 보유 분 : 30% 단일 세율(2002.01.01부터)

 

(*)(4) 대주주의 범위는

지분율 4%이상 소유하거나 시가총액 25 이상(2017.01.01. 이후)

지분율 4%이상 소유하거나 시가총액 15 이상(2018.04.01. 이후)

지분율 4%이상 소유하거나 시가총액 10 이상(2020.04.01. 이후)

 

 

과세대상 거래에 대한 신고 기한(상장거래 및 비상장거래 동일함)

주식 매매거래로 인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주식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매거래가 일어나는 매분기 후 다음 다음달 말 까지 신고하여야 하는데, 주식매매거래일이 속하는 분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고 기일을 몰라서 신고기일 내에 신고를 못하는 등의 이유로 원래 납부하여야할 세금 외에 추가로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신고 기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1~ 3월 중 매매 거래 : 5월 말까지 신고

4~ 6월 중 매매 거래 : 8월 말까지 신고

7~ 9월 중 매매 거래 : 11월 말까지 신고

- 10 ~ 12월 중 매매 거래 : 이듬해 2월 말까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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