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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칼럼] 상속과 증여 사이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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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851
날짜
2017-10-09
첨부파일

세림 칼럼                                                                                                                                                           김창진


 

상속과 증여 사이의 고민

 

 

 

7월 칼럼에서 증여와 관련한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상속과 비교하여 과연 사전 상속, 즉 증여를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상속 시 까지 보유했다가 상속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 좋을 지? 문의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또한 그 시점이 언제가 좋을지? 등에 관하여 궁금해 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물론 이 경우 의뢰인의 자산 크기에 따라, 가족 구성원의 상태에 따라 다르다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기는 쉽지 않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일반적인 경우로 가정하고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판단할 점은 증여의 경우는 공제액이 적고, 상속의 경우는 공제액이 많으므로 상속이 더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증여공제는 배우자간 6, 직계존비속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인데 비하여, 상속공제는 대략하여 자녀일괄공제 5, 배우자공제 최소 5억 합하여 10억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논의를 하겠습니다.(배우자가 있는 상태의 상속의 경우)

먼저 부동산 가액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의뢰인의 재산 가액이 일정 범위를 넘어 상속공제액(10)을 넘어 가는 경우 사전 증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때 고려하여야 할 요소는 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그 이전에 증여한 자산 가액도 상속가액에 합산한다는 규정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 증여 시점에 증여자의 건강을 고려하여 의사 결정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한 합산되더라도 증여 당시 가액으로 합산하므로 부동산 가액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시기에는 사전 증여가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고려 대상입니다. 증여를 결정할 때 이러한 점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따라서 증여 당시의 증여자의 자산 가액이 최소한의 상속공제액(10억원)을 넘어 서는 경우는 증여할지 여부를 검토 하기 시작하는 시점이고, 세금적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증여의 실익도 있다 생각됩니다.

 

그 다음으로 판단할 점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개별적으로 처한 현황에 따라 증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전술한 바와 같은 이유에서 증여 여부가 판단하던, 증여할지 여부의 판단이 모호하더라도 가족적인 상황 등으로 자산 관리적 측면에서 사전에 부모의 지분 또는 배우자의 지분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사전 증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총자산이 상속공제 초과 여부와 10년 내 상속이 개시될지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대체로 그러한 경우란 상속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 지는 경우 형제간에 재산 분쟁이 일어날 위험이 있는 경우, 배우자에게 특정 지분을 상속하고자 하는 경우 등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 증여 후 10년의 기간 경과 후 상속 개시 여부는 여전히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아무리 가족적인 상황 때문에 사전 증여 했다하더라도 증여 후 10년 내에 상속이 개시된다면 증여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어 상속세 부담 증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사전증여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전항의 가족적인 사유와는 와는 또 다른 이유로 양도세 등 다른 세금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령 2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 세대를 달리한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주택 중 세대가 다른 자녀에게 증여함으로 써 증여세 부담하는 대신 부모는 1주택을 보유하게 되어 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 하려고 했는데 증여세를 부담하는 대신 본인의 양도세를 절감하는 지혜로운 교환을 하는 셈입니다.

 

한편으로 차익이 많이 생긴 부동산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세 부담이 있는 경우 증여를 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양도세 부담세액과 증여세 및 취득세 합계액의 부담세액을 비교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 나아가 일부 부채를 부담하고 증여하는 부담부증여도 이 경우 선택가능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증여하고자하는 자산의 일부에 금융 부채를 부담하거나 전세금 등의 부채를 부담하고 증여하는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증여로 보는 경우입니다. 다만 이 경우 부담부분은 양도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양도세 부담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의 이 점은 증여세와 양도세로 분담됨으로 인하여 세부담이 저감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이용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주의하여야 할 점은 부채로 부담된 부분인 은행 차입금에 대한 이자 부담은 본인의 능력으로 상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채 원금의 상환이나 보증금의 상환도 또한 본인의 능력으로 상환 하여야 합니다. 즉 사후관리를 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한편으로 자산을 처분하여 현금으로 증여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입니다.

현금으로 증여하는 것은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곧 현금을 송금한 날의 현금 송금액이 자체가 증여가액이 됩니다. 다만 기존 자산, 즉 부동산 자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 대금 중 일부를 증여한다면, 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처분가액이 상속세 평가액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분일로부터 근일 내에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그 처분 가액이 평가액이 될 수 있어 세금 부담 면에서는 그만큼 손해라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아파트 등을 제외한 부동산은 처분하지 않은 경우 공시지가로 평가되는데, 처분함으로써 시가로 실현되기 때문에 처분가액이 시가로 평가가액이 됩니다. 처분가액이 공시지가보다 더 큰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상으로 사전 증여와 상속의 관계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양도세 절세의 방법도 같이 보았습니다. 대체로 이상으로 말씀드린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증여의 방법 중의 하나들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증여의 판단은 한 번의 의사결정으로 세부담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여러 현황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상황으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때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와의 사전 상담 과정을 거치는 것이 세부담 안전성 면에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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