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세금이야기

home Topic별 세무세금이야기
제목
[칼럼] 8.2 부동산대책에 관한 내용 검토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
 인쇄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881
날짜
2017-08-10
첨부파일

세림칼럼                                                                                                                                                                                     김창진

8.2 부동산대책에 관한 내용 검토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

  

최근 부동산 가격, 특히 주택가격의 이상 과열로 인하여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에서는 양도소득과세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이른 바 ‘8.2 부동산대책 중 양도소득세 강화방안'에 대한 내용을 보도된 내용을 위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이들의 관심사항이고 걱정거리이기 때문에 발표된 내용 위주로 살펴보는 것으로도 대책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아래와 같이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다주택 기준은 세대 기준으로 산정하고,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 현재 3년 이상 보유 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 

<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율 >

구 분

2주택자

3주택자 이상

현 행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640%) 적용

개 정

기본세율 + 10%p

기본세율 + 20%p

      * 다만, 장기임대주택 등 과거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주택* 등은 이번 대책에도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토록 조치

 

< 2주택 소유자 중 양도세 중과세 제외 예시 >

 

(일정가격 이하 주택)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정비구역 내 주택 제외), 지방 3억 이하 주택

(장기임대주택) 일정호수 이상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해서 장기간 임대한 주택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

(상속주택)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

(장기사원용) 종업원에게 10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

(근무형편 등) 근무상 형편, 취학, 질병요양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하고 직장문제, 학업, 치료문제가 해소된 후 3년내 팔 경우

(혼인·노부모 봉양) 결혼일 또는 합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

(가정어린이집)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가받고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한 후 5년 이상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주택

(일시적 주택) 새 집을 산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 경우

 

(적용시기) ‘18.4.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

 

 

2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 등록한 임대주택 및 현행 보유기간 요건의 예외 주택(수용·협의매수, 1년 이 상 거주 후 직장이전 등으로 양도 등)은 비과세 요건 강화대상에서 제외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 + 2년 이상 거주  

   *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 시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적용시기) 8.3(대책 발표일 익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3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 강화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 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 적용 (, 무주택자로서 연령, 전매사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인정)

    * 현행 분양권 전매세율 : (1년이내 전매) 50%, (1년이상2년미만) 40%,

(2년이상) 640%

 

(적용시기) ‘18.1.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

  

참고

지역별 적용 효과

 

 

1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 아닌) 조정대상지역

 

 

달라지는 점

경기 6개시(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화성 동탄2)

+

부산 7개구(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 기장, 부산진)

전국 적용효과 + 기존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과 +

세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거주요건 추가)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50%)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투기과열지구)

 가점제 적용 확대(+투기과열지구)

기타

 오피스텔 전매제한(소유권 이전등기시) 및 지역  거주자 우선 분양(+투기과열지구)

 

    

2

    (투기지역이 아닌)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달라지는 점

서울 14개구(구로, 금천, 동작, 관악, 은평, 서대문, 종로, , 성북, 강북, 도봉, 중랑, 동대문, 광진)

+ 과천시

전국 적용효과 +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과 + 기존 투기과열지구 지정효과 +

금융

 LTV, DTI 40% 적용(+투기지역)  1세대 1건 이상 주담대 가구는 LTV, DTI 30% 적용

정비

사업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정비사업 분양분(조합원+일반분양) 재당첨 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강화

기타

 자금조달계획 선정 의무화

 

 

3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모두 해당

 

 

달라지는 점

서울 11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 세종시

전국 적용효과 +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과 + 투기과열지구 지정효과 +

금융

 주택담보대출 제한 강화(세대당 1)

 

 

 

투기과열지구등.jpg

게시글 SNS 공유
이전글 [칼럼] 증여와 관련한 세무 상식
다음글 [칼럼] 주택 임대사업과 세금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