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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칼럼] 증여와 관련한 세무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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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922
날짜
2017-07-10
첨부파일

세림 칼럼                                                                                                                                                                                                           김창진

    

증여와 관련한 세무 상식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손자병법의 말이 있는데, 전장에서 먼저 나의 상태를 알고 그다음 적을 잘 파악하고 전투하면 전투마다 승리한다는 병법 전략의 하나라고 합니다.

이러하듯 세금에 있어서도 내가 하고자하는 재산상의 거래의 내용을 잘 알고(나의 상태를 잘 알고) 그 재산상의 거래가 세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한다면(적을 잘 파악하고 대비한다면) 최대한 절세가 가능할 것이고, 최소한 예상 못한 세금을 부담하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전투 마다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평소에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많이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중 일상생활에 많이 접하게 되는 증여와 관련된 세무 상식 몇 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증여와 상속에 대한 개념을 보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를 상속이라 하고, 생전에 직계존비속 등 친족 또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는 증여라 합니다. 증여는 일반적인 증여와 유증, 사인증여 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원인이 어떠하던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 됩니다.

상속 증여세 계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는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과세 하고,

살아 생전에 재산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는 증여라 하고 이 경우는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물론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도 또 한 같습니다.

 

- 그럼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증여세 과세 대상 자산의 가액, 즉 증여가액을 얼마로 평가하는가 ?

과세할 때 공제액을 얼마로 해주는가 ?

세율은 어떻게 되는 가 ? 하는 것일 겁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세를 계산하기 위하여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 ?

증여 재산의 평가는 증여시점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현금이나 예금을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송금 이체하는 시점이 증여일이 되며 송금액이 증여가액이 됩니다.

 

부동산은 등기일을 증여일로 보고 등기일의 시가를 증여가액으로 봅니다.

이 경우 시가로 보는 것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시가 로 인정하는데,

아파트 등의 경우 동일한 평형의 다른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가 많으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토지나 일반상가 건물 등은 동일한 형태의 사례가액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기준시가가 시가 평가액이 됩니다. 토지는 공시지가 평가 액, 건물은 기준시가 평가액이 기준시가가 됩니다.

한편으로 부동산에 담보차입이 있거나 보증금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금액 이 기준시가 평가액 보다 크면 그 가액을 시가 평가액으로 봅니다.

증여 공제는,

증여세는 증여가액 평가액에서 증여공제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별로 공제액을 달리하는데 각각 공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우자 : 6억원,

직계존비속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 친족 : 1천만원

 

(*) *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는 증여공제액이 없음

* 친족의 범위(상속 및 증여세법 제53)

친족의 의 범위에는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함

증여가액 10(5) 합산 계산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하여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증여세 과세가액 을 계산하는데,

증여 전 10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 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 하여 과세합니다.

이 경우 증여공제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을 합산 가액에 대한 한도 가 되는 것입니다.

 

증여세율(상속세율)

상속세이나 증여세의 경우 세율이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6천만원

 

 

증여세의 계산은,

증여가액(평가액) - 증여공제액 =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증여세 산출세액

 

증여는 통상적으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재산의 일부를 사전에 증여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많이 발생하고, 또한 관심도 많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1억을 증여한 경우, 성년의 자녀에게 증여하면

공제액이 5천만원이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은 15천만 = 5천만원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부동산 등 취득 자금 출처 관련

증여와 관련하여 질문도 많이 받고 관심이 많은 부분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해주고자 하는데, 이 경우의 세금이 어떻게되는 가 ?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자금 출처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됩니다.

 

* 사전적으로 준비할 사항은,

자녀에게 결혼 등의 사유로 주택을 구입해주거나 구입 자금의 일부를 지원해주고자 하는 경우, 다양한 자금의 원천을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자금의 원천이란 본인의 금융자산, 차입, 보증금 등 활용, 그래도 부족한 경우 부모님으로 부터의 일부 증여가 있을 것입니다.

본인의 자산 : 자녀의 과세소득을 기반으로 축적한 예금이나 적금, 펀드 등을 가능한한 미리 조금씩이라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입금 : 구입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비하여 자녀의 예금 등의 자산이 많이 부족한 경우 적절한 규모의 차입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고려하여야할 사항은 차입금 이자를 본인의 소득으로 상환할 수 있는 범위 내이어야 합니다. 또한 추후 차입금의 상환도 본인의 소득의 크기를 고려하여 상환하여야 합니다.

 

보증금의 활용 : 임대용 주택이나 상가나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경우, 보증금도 취득자금의 원천이 되므로 본인의 자금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증금도 상향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증여 :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본인의 금융자산이나 차입금, 보증금을 포함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을 부모로부터 증여받게 되는데, 본인의 소득으로 단기간에 상환 가능한 범위 내라면, 부모로 부터도 차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기일 내에 증여세 신고하여야 하고, 차입으로 할 경우는 일정한 기간 내에 상환한 흔적을 금융 자료상으로 명확히 하여 할 것입니다.

 

* 사후적으로 준비할 사항은,

자녀가 주택을 취득했을 때 자녀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취득한 재산에 비하여 자녀의 자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자금출처 확인 요청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재산 취득자인 자녀는 취득자금 출처를 충실히 소명하여야 합니다.

이 때 재산 취득자는 10억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80%,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제외한 금액 이상의 자금출처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소명하는 방법은 사전적으로 준비할 사항에서 설명한 바처럼,

취득자산 가액에 대하여 본인이 입증 가능한 본인의 자금, 금융기관 차입금, 입증 가능한 사적 차입금(사전에 약정된 차입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 이자 등을 지급한 자료 등), 보증금 등을 자금 출처로 소명합니다.

그래도 부족한 경우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지혜롭게 소명하고 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세 기한 후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때 소명할 가액은 소명요구 받은 가액의 80%(10억 초과 하는 경우 2억을 제외한 가액) 이상만 하면 됩니다.

 

증여세는 한 번에 부담하는 세금의 크기가 크고 가산세 부담(신고에 대한 가산세로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부당과소(무신고)40%,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도 별도로 년리 10.96% 추가됨)도 상당하기 때문에 제때 신고하는 것이 절세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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