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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칼럼]2017년부터 달라지는 세금제도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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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563
날짜
2017-06-13
첨부파일

2017년부터 달라지는 세금제도 살펴보기 김창진

 

 

세금은 생활의 일부분이고 세금을 규정하는 세법도 해마다 조금씩 때로는 대대적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해마다 바뀌는 세법을 모두 따라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심지어 전문가들도 세법 개정 내용을 온전히 숙지하기에 벅찬 정도입니다.

 

벌써 2017년도 해 중반이 되었습니다만, 상식을 넓히는 차원에서 세법 개정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생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소득세법 §55)

추진배경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주요내용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구간 신설 및 최고세율 인상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15천만원

35%

15천만원5억원

38%

5억원 초과

40%

시행일

20171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해설)

- 과세소득 구간 5억 초과자에 대하여 세율 40%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2. 주택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소득세법 §12, §25)

추진배경

주택임대시장 안정 등

주요내용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적용기한 :

18.12.31.까지 연장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의 면적

기준 하향조정 - 현행 : 전용면적 85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 개정 : 전용면적 60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 적용기한 18.12.31.까지 연장

시 행 일

201711

(해설)

- 년간 임대수입 2천만원 까지 소득세 비과세 적용 시한 2018년 까지 연장

-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시 주택수 계산에 제외하는 소형 주택의 면적 축소(85이하 -> 60이하로)

 

3.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 상향 (조특법 §6)

추진배경

청년 창업에 대한 세제지원

주요내용

감면요건 - 청년 창업 중소기업이 201812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 공제액 - 창업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후 2년 간은 납부할

법인세·소득세 75% 감면(이후 2년 간은 50% 감면)

시행일

201711

(해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청년 창업 중소기업이 창업할 경우

최초과 2년간 소득세 법인세 75% 감면(이후 2년간은 50% 감면)

20181231일 까지 창업한 경우

 

4.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공제한도 조정 (조특법 §863)

추진배경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가입자의 소득수준별 형평성 제고

주요내용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공제한도 조정

사업·근로 소득금액

종전

개정

4천만원 이하

300만원

500만원

4천만원~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시 행 일

201711

(해설)

소기업, 소상공인이 가입하는 공제부금에 대하여 소득 수준별 공제한도 조정

사업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소득공제한도 년간 500만원 까지

사업근로소득금액 4천만원~1억원인자 소득공제한도 년간 300만원 까지

사업근로소득금액 1억원초과자 소득공제한도 년간 200만원 까지

 

5. 현금영수증 가맹업종 및 의무발급 업종 확대 (소득령 별표 32, 별표 33)

추진배경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 제고

주요내용

 

현행

개정

현금영수증

가맹 업종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양복점업 등

2개 업종 추가 :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서비스업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대상 업종: 52

6개 업종 추가(5258) : 출장 음식 서비스업, 중고자동차 소매·중개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서비스업

시행일

(가맹업종 추가)

영 시행일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재화용역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가맹 의무

(의무발행업종 추가)

17.7.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해설)

현금영수증 가맹업종 및 의무발급 업종 추가(대상 확대)

 

6. 마일리지 등 결제 시 과세방식 정비(부가령 §61)

추진배경

대법원 판례 및 외국사례 등을 감안하여 마일리지 과세방식을 정비

주요내용

자기 적립 마일리지(당초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를 적립해준 사업자에게서 구입할 때에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과세표준에서 제외

자기 적립 마일리지 외의 제3자 적립 마일리지는 사업자가 실제 받을 대가 즉,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해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보전 받을 금액만큼 과세표준에 포함

시행일

'17.4.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해설)

마일리지 적립 방식에 의한 마케팅이 많은 추세이므로 이에 대한 과세 구분을 명확화함.

자기적립 마일리지는 과세 표준에서 제외

3자 적립 마일리지로서 사업자가 실제 받는 대가 부분은 과세표준에 포함

7.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연장(부가령 §84)

추진배경

음식점업 등 사업자 경영안정 지원

주요내용

사업자가 면세 농수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 우대한도 적용기한 연장: '18.12.31까지

구분

매출액 (6개월)

 

 

기본

음식점업 특례 ('18년말까지)

개인 사업자

1억원이하

매출 액의 50%

매출액의 60%

12억원

55%

2억원초과

40%

45%

법인사업자

30%('18년말까지 35%)

(해설)

사업자가 면세 농수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매출액 2억 이하 개인 : 매출액의 50% 까지 매입세액으로 공제

음식점업(1억 이하 : 60%, 1~2: 55%)

매출액 2억 초과 개인 : 매출액의 40% 까지

음식점업(2억 초과자 : 45%)

법인사업자 : 30%(18년 말까지 35%)

- 우대한도 적용기한 연장: '18.12.31까지

 

8.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상증세법 §69)

추진배경

공제제도 합리화

주요내용

신고세액공제 공제율 - 현행 : 공제율 10%- 개정 : 공제율 7%

시행일

201711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해설)

상속증여세 신고 기일 내 신고 시 신고세액 공제

공제율 하향 조정(10% -> 7%)

 

9.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한도 조정 (조특법 §1262)

추진배경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

주요내용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 18.12.31.까지 연장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차등 적용

총급여액

종전

개정

7천만원 이하

300만원

300만원

7천만원~12천만원

300만원 ('18.1.1일부터 250만원)

12천만원 초과

200만원

시행일

201711

(해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한도 조정(일부 축소)

300만원 -> 250만원, 200만원으로

10. 노후경유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특법 §1092)

추진배경

노후경유차 폐차 촉진

주요내용

06.12.31. 이전에 신규등록된 경유자동차를 16. 6.30. 현재 소유한 자가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2개월 이내에 승용자동차를 본인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70% 감면

시행일

2016125일부터 2017630일까지 신차를 신규등록 하는 경우에 한함

(해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개별 소비세 70% 감면)

 

 

11.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조특법 §1002, §1005)

추진배경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주요내용

근로장려금 산정액 상향조정

구분

종전

개정

단독가구

70만원

77만원

홀벌이가구

170만원

185만원

맞벌이가구

210만원

230만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중 주택요건 폐지 종전: 무주택, 1세대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 개정: 주택요건 미적용(주택요건 폐지)근로장려금과 부녀자 소득공제(50만원) 중복적용 허용

시행일

201711

(해설)

근로장려금 산정액 상향 조정

신청자격에 주택 요건 폐지

근로장려금과 부녀자 소득공제(50만원) 중복적용 허용

 

12.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 (소득세법 §592)

추진배경

출산지원 등

주요내용

출산 등 세액공제 확대

 

종전

개정

첫째

30만원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시행일

201711

(해설)

출산 입양 세액공제 확대

30만원 -> 30만원, 50만원,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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