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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칼럼]소득세의 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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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창진
조회수
1,239
날짜
2016-05-10
첨부파일


소득세의 계절

세림 칼럼                                                                                                                        김창진

온갖 만물이 파릇 파릇해지는 5월은 신록의 계절이라고도 하고, 겨우내 움추렸던 생물들이 생동하므로 젊음에 빗대어 청춘의 계절이라고도 하지요.

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나 부동산임대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5월은 소득세 신고의 달로 기억됩니다.

바야흐로 소득세의 계절이 왔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격언처럼, 소득이 있었다면 세금은 피할 수 없다 생각하면 대체로 맞습니다. 따라서 년도 중에 소득이 있었다면 이듬해 5월에 세금 신고를 꼭 하여야 합니다.

소득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소득에 따른 세금 부담 의무로서의 측면 뿐만아니라, 소득은 소비와 자산 취득의 원천이 된다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소득의 담세력과 그에 따른 세금 부담 의무
전술한 바와 같이 소득이 있으면 그에 걸맞는 적정한 세금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소득의 담세력과 그에 따르는 세금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소득의 의무에 관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금의 원천으로서의 역할
소득의 또 다른 측면은 소득은 소득자의 자산 형성에 있어서 자금의 원천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소득이 자금의 원천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 대하여 더 이야기 해 보면,
어떤 사람이 음성적으로 얻은 소득이 있어서 그 소득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 국세청에서는 음성적으로 가득한 소득은 자산 취득의 자금 출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어 세금을 낸다는 것은 한편으로 장래에 자산을 취득할 자금의 원천을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소득세 납부 이력이 자산 형성을 위한 자금 원천으로서 중요한 이력이 된다 생각하면 소득세에 대한 인식이 약간 달라집니다.

한편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의 또 하나의 측면은 신용 측정의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기관에서 개인의 신용을 평가할 때 세금 납부한 이력 및 세금 신고 내용에 따른 소득금액을 확인하고 개인의 신용을 평가합니다.

신용평가기관에서 봤을 때 개인의 소득을 가장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수단이 개인의 소득세 신고 내역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개인의 소득세 신고는 무조건 적게 내는 것이 최선이라는 절세의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언급한 것처럼 또 다른 관점도 생각하여 세금을 적정히 관리한다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관점에서 보던 간에 사업자에게 있어서 세금도 비용의 한 부분이므로 잘 관리하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않도록 하는 것은 세금 관리, 즉 세테크의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사업자에게 뿐만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같을 것입니다.

세금을 비용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세금 관리를 잘하는 기본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 라고 종종 질문을 받게 되는데,

그에 대한 대답으로 대체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세금 관련 증빙자료를 잘 관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두번째는 제 때에 제대로 신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기대하고 귀를 기울였다가 너무나 당연한 말에 실망하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만, 우리가 학창시절에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는 말을 많이 들었듯이, 세금 관리에도 왕도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금 관련 증빙자료를 잘 관리하기

세금 관련 증빙자료를 잘 관리하기는 특히 소규모 개인 사업자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손쉬우면서도 실천이 잘 않되기도 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세금 관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세금에 관련된 증빙자료를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비용에 관련된 증빙 자료 뿐만아니라 소득공제 항목에 관련된 자료도 미리 잘 관리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요즈음은 많은 자료들이 국세청 전산 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빙자료를 잘 모으고 관리하는 것은 과거 보다는 그 중요도가 좀 낮아 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요즈음은 사전적으로 증빙관리가 잘되도록 지출의 형태를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해 졌습니다. 예를 들어 지출 관리에 있어서 신용카드로 지출한다거나 송금 거래를 함으로써 지출의 흔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세금 관련 증빙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 때에 제대로 신고하기
세법의 개정 추세나 국세청의 집행 방향을 보면 제 때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데 대한 가산세에 대한 부담이 점점 더 과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제 때에 제대로 하지 않으므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고려한다면 세금 관리의 또 다른 한 방법은 제 때에 제대로 신고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의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원래 납부할 세액에 20%가 추가되고, 미납부 기간에 대하여 년리 10.96%의 미납이자 성격의 가산세(미납부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또한 일부 업종(병의원, 전문직종, 학원사업자 등)의 경우 사업자가 매출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제 때에 발행하지 않은 경우 그 부분의 50%를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 현장에서 경험해 본 바로는, 막상 당사자로 닥치면 (매출을 누락했다는) 원래의 잘못했다는 생각에 비하여 너무 가혹하게 느껴지는 부담을 안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를 가끔 봅니다.

모쪼록 소득세의 계절 5월에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가득하신 소득에 대하여 자랑스러운 훈장으로 생각하시고 소득세 신고를 잘 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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