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금융실명제법 개정으로 강화된 차명금지규정과 관련하여
(2014.11.29.시행)
최근에 금융실명제법이 개정되면서 차명거래금지 규정이 강화된 것과 관련하여 사람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금융실명제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1993년 김영삼 정부에서 전격적으로 시행된지 21여년 동안 몇 차례 개정이 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데, 특히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그 동안 인정해 오던 가족간 차명거래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면서 언론에서는 차명거래금지법이란 이름으로 뉴스에 많은 조명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개정법의 근간은 원칙적으로 차명거래는 금지하는 것으로 하되, 가족간에 증여세 면제 범위 내에서는 허용하고, 친목 모임의 총무가 관리하는 자금은 그 것을 입증하는 경우 인정하고, 한도 이상의 공모주청약하는 경우 등 제한적으로 차명거래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구체적 사례는 별도 설명)
개정되고 시행(14.11.29)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파급 효과는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고액 자산가 뿐만 아니라 금융 생활하는 생활인이라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할 내용이라 생각되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꼭 참조하셔서 금융 생활에 도움되시길 기대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요약하여 독자님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 사례별 합법 또는 위법
|
내용 |
대처법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
본인 금융소득을 2000만원 이하로 낮추기 위해 가족 명의를 빌려 이용한 경우에는 불법 |
실명 전환 시 비과세 상품을 활용하여 세테크를 활용하거나, 증여재산공제를 이용하여 비과세 증여 활용 |
생계형저축 등 절세통장 이용자 |
자격이 아닌 자가 절세목적에서 명의를 빌려 이용한 경우에는 불법 |
합법적으로 증여신고를 하거나 계좌를 정리해야함 |
금융기관 대출이 있는 사업자, 법인의 과점주주 등 |
채권자 및 국세청의 압류가 걱정되어 타인명의 계좌 운용한 경우에는 불법 |
본인 명의로 계좌를 환원하거나, 계약자와 수익자 변경이 가능한 보험을 가입해야함 |
현금거래 많은 도소매업자 및 병원장 |
지인이나 직원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소득 노출 피하기 위함이었다면 불법이고, 차명계좌는 명의주 소유로 추정 |
개정법 시행 전에 계좌를 정리해야 소유권 분쟁 등 불편을 피할 수 있음 |
법인 대표 및 주주 |
회사의 비자금 세탁을 위한 타인명의 계좌는 불법 |
공금횡령에 해당하므로 회사에 상환하거나, 회사명의로 연금 또는 종신보험 가입 |
저축은행 서민금융기관 이용자 |
예금자보호(1인당 5000만원)를 받기 위하여 이용한 가족 계좌의 경우 합법 |
부모와 자식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하기 위함이었다면 위법 |
공모주 청약 투자자 |
공모주 1인당 청약 한도를 피하기 위해 차명 계좌 이용하는 것은 합법 |
세금 문제 발생에 대비해 정확한 자금흐름을 파악해 공모주 청약 목적이었다고 소명할 수 있어야함 |
미성년 자녀의 금융재산을 부모명의로 관리 |
출처가 확실한 미성년 자녀의 금융재산을 부모 명의로 관리하는 것은 합법 |
자금 출처 조사에 대비해 정확한 자금흐름을 파악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함 |
부녀회, 동창회, 계, 교회 등 친목단체 |
친목 모임으로 회비 관리 목적이라면 합법 |
친목 모임이었음을 소명할 수 있어야함 |
(*) 신문 보도 내용 발췌
이번에 개정된 금융실명거래법 규정과 2013년 1월부터 시행된 상증세법 규정(제45조 ⓸항, 차명계자에 대한 증여추정규정)에 의하여 판단해 보면, 가족 명의로 차명이 가능한 범위의 금액은 상속증여세법에서 규정한 증여공제범위 내의 금액 까지는 과태료와 증여세 부담 없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부부간에는 6억원 까지가 차명이 가능하고, 직계존비속간(부모자식간)에는 5천만원 까지 차명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한편 더 많은 금액을 가족 간에 차명으로 둔 상태에서 이번에 금융실명거래법인 시행됨으로써 어떻게 대처할까 ? 하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이 경우는 원칙적으로 개정된 실명거래법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당초의 증여의 시점이 언제인가 ? 규모가 얼마인가 ? 가 중요하고,
다시 회수해 올 것인가 ? 아니면 현재 상태로 증여할 것인가 ? 결정 여부에 따라 대처 방법 및 세 부담이 다를 것이라 판단됩니다.
상황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김창진 (taxmgt@taxemail.co.kr)
이전글 | [칼럼]논어에서 배우는 지혜 | ||||
---|---|---|---|---|---|
다음글 | [칼럼]긍정성이 성공기업을 만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