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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칼럼]금융실명제법 개정으로 강화된 차명금지규정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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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창진
조회수
1,742
날짜
2014-12-10
첨부파일

금융실명제법 개정으로 강화된 차명금지규정과 관련하여

(2014.11.29.시행)

최근에 금융실명제법이 개정되면서 차명거래금지 규정이 강화된 것과 관련하여 사람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금융실명제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1993년 김영삼 정부에서 전격적으로 시행된지 21여년 동안 몇 차례 개정이 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데, 특히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그 동안 인정해 오던 가족간 차명거래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면서 언론에서는 차명거래금지법이란 이름으로 뉴스에 많은 조명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개정법의 근간은 원칙적으로 차명거래는 금지하는 것으로 하되, 가족간에 증여세 면제 범위 내에서는 허용하고, 친목 모임의 총무가 관리하는 자금은 그 것을 입증하는 경우 인정하고, 한도 이상의 공모주청약하는 경우 등 제한적으로 차명거래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구체적 사례는 별도 설명)

개정되고 시행(14.11.29)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파급 효과는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고액 자산가 뿐만 아니라 금융 생활하는 생활인이라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할 내용이라 생각되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꼭 참조하셔서 금융 생활에 도움되시길 기대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요약하여 독자님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 사례별 합법 또는 위법

내용

대처법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본인 금융소득을 2000만원 이하로 낮추기 위해 가족 명의를 빌려 이용한 경우에는 불법

실명 전환 시 비과세 상품을 활용하여 세테크를 활용하거나, 증여재산공제를 이용하여 비과세 증여 활용

생계형저축 등

절세통장 이용자

자격이 아닌 자가 절세목적에서 명의를 빌려 이용한 경우에는 불법

합법적으로 증여신고를 하거나 계좌를 정리해야함

금융기관 대출이 있는

사업자, 법인의 과점주주 등

채권자 및 국세청의 압류가 걱정되어 타인명의 계좌 운용한 경우에는 불법

본인 명의로 계좌를 환원하거나, 계약자와 수익자 변경이 가능한 보험을 가입해야함

현금거래 많은 도소매업자

및 병원장

지인이나 직원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소득 노출 피하기 위함이었다면 불법이고, 차명계좌는 명의주 소유로 추정

개정법 시행 전에 계좌를 정리해야 소유권 분쟁 등 불편을 피할 수 있음

법인 대표 및 주주

회사의 비자금 세탁을 위한 타인명의 계좌는 불법

공금횡령에 해당하므로 회사에 상환하거나, 회사명의로 연금 또는 종신보험 가입

저축은행 서민금융기관

이용자

예금자보호(1인당 5000만원)를 받기 위하여 이용한 가족 계좌의 경우 합법

부모와 자식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하기 위함이었다면 위법

공모주 청약 투자자

공모주 1인당 청약 한도를 피하기 위해 차명 계좌 이용하는 것은 합법

세금 문제 발생에 대비해 정확한 자금흐름을 파악해 공모주 청약 목적이었다고 소명할 수 있어야함

미성년 자녀의 금융재산을 부모명의로 관리

출처가 확실한 미성년 자녀의 금융재산을 부모 명의로 관리하는 것은 합법

자금 출처 조사에 대비해 정확한 자금흐름을 파악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함

부녀회, 동창회, , 교회 등 친목단체

친목 모임으로 회비 관리 목적이라면 합법

친목 모임이었음을 소명할 수 있어야함

 (*) 신문 보도 내용 발췌

이번에 개정된 금융실명거래법 규정과 20131월부터 시행된 상증세법 규정(45조 ⓸항, 차명계자에 대한 증여추정규정)에 의하여 판단해 보면, 가족 명의로 차명이 가능한 범위의 금액은 상속증여세법에서 규정한 증여공제범위 내의 금액 까지는 과태료와 증여세 부담 없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부부간에는 6억원 까지가 차명이 가능하고, 직계존비속간(부모자식간)에는 5천만원 까지 차명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한편 더 많은 금액을 가족 간에 차명으로 둔 상태에서 이번에 금융실명거래법인 시행됨으로써 어떻게 대처할까 ? 하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이 경우는 원칙적으로 개정된 실명거래법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당초의 증여의 시점이 언제인가 ? 규모가 얼마인가 ? 가 중요하고,
다시 회수해 올 것인가 ? 아니면 현재 상태로 증여할 것인가 ? 결정 여부에 따라 대처 방법 및 세 부담이 다를 것이라 판단됩니다. 
 
 상황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김창진 (taxmgt@taxemai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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