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해외투자기업·해외투자

home 외국인투자기업 지원해외투자기업·해외투자해외투자기업 업무(게시판)

해외투자기업 업무(게시판)

제목
해외직접투자 투자자 변경 시 절차 안내(2107)
 인쇄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48
날짜
2021-07-07

해외직접투자 투자자 변경 시 절차 안내

 

 

작성일 : 2021.07.05.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 개요

 

해외직접투자로 보유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국내 투자자가 국내 A법인에서 국내 B법인으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 신고 절차 및 서류 목록에 대해 알아보자 한다.

 

 

. 은행 신고 사항

 

1. 해외은행(투자대상국) 은행 신고 : 해외

해외현지법인에서 당초 투자 신고한 은행에 투자자 변경신고' 진행

 

2. 국내은행(투자국) 은행 신고 : 한국

(1) 양도자 (기존 투자자 A법인)

- 거주자간 해외직접투자 양수도 신고서 (은행서류)

- 기존 해외직접투자 신고서

- 양수도 계약서 또는 분할 계획서/분할 전 재무제표

 

(2) 양수자 (신규 투자자 B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신용정보조회표 (은행에서 조회가능)

- 사업계획서

- 해외직접투자 신고서 (은행서류)

- 양수도 계약서 또는 분할 계획서/분할 전 재무제표

- 양수도 계약서 신고필증 1(위 양도자 거래 완료시 은행에서 발급)

- 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 확인서 (은행서류)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신청서 (은행서류)

- 양도자와 거래은행이 상이할 경우,

  위 (1) 양도자의 신고 서류 일체 (양도자 신고완료 시 은행에서 반환됨)

 

(*) 기본적으로 위 (1)과 위 (2)의 신고는 당일에 모두 완료되어야 하며,

만약 양도인과 양수인의 거래은행이 상이할 경우 위 A법인이 신고완료 후

B법인이 신고 진행해야 하며, “양도자(A법인)의 은행 신고 서류 전체를 수령하여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3. 사후관리

- 송금/투자보고서 : 송금/투자 시 즉시 제출

  최초 직접 투자로 대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에 한하며,

  양수도시에는 국내 원화 이체 영수증으로 갈음 함.

- 외화증권 취득보고서 : 6개월 이내 제출

  양수도시에는 해외현지법인의 변경된 주주명부로 제출

  (또는 기명식의 경우 변경된 증권 제출) (ex, 중국의 경우 험자보고서 등)

- 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 신고서 : 변경일 이후 3개월 이내 제출

- 연간사업실적보고서 : 회계기간 종료 후 5개월 이내 제출

 

(*)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청산시점까지 계속하여 은행의 사후관리 대상이며,

청산 전까지 연간사업실적보고서는 매년 제출해야 합니다.

 

 

. 국세청(세무서) 신고 사항

 

1. 양도 법인

 

(1) 양도세 / 증권거래세

 

법인의 경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로 납부하므로, 별도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8조의2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았다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 납부 의무가 없다.

 

(2)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해외현지법인 재무제표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 신고 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하단의 양도일을 기재해야 한다.

 

 

2. 양수 법인

 

취득한 연도에 재무상태표에 관계회사 투자주식 등의 계정과목으로 자산 계상을 하며, 법인세 신고 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제표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게시글 SNS 공유
이전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다음글 해외투자 업무안내<3>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