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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직접투자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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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534
날짜
2021-03-26
첨부파일

해외직접투자의 방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허용되고 있는 해외직접투자의 방법에는 외화증권취득, 외화대부채권취득,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활동을 위한 자금 지급 등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 ① 16)


외화증권취득은, 

①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외국법령에 의한 외국법인을 신규로 설립하거나 

②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해 당해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③ 기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의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단, 거주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당해 외국법인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7조 ① 1, 3)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하는 경우, 

① 당해 현지법인 또는 외국법인에의 임원파견 

② 동 법인과 원자재 또는 제품의 1년 이상 매매계약 체결 

③ 중요 제조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체결 

④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 수주 계약 체결의 경우에는 

투자비율이 10% 미만이라도 가능합니다.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7조 ① 2)


외화대부채권취득은 상기한 외화증권취득의 방법으로 이미 설립된 현지법인, 또는 국내 

투자자와 실질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한(또는 수립하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동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상환기간 1년 이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7조 ① 4)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자금지급에는

① 외국에서 지점 또는 사무소의 설치비 및 영업기금, 

② 외국에서 법인형태가 아닌 기업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자금, 

③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 

또는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을 위한 자금(단,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위한 조사자금 및 해외자원의 구매자금 제외)이 있습니다.(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7조 ②)

 

 

자료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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