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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주자의 해외주식 취득 시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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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930
날짜
2017-10-31

거주자의 해외주식 취득 시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

 

작성일자: 2017.09.06

작성자: 윤명선 세무사

 

 

거주자가 해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데 그 신고의무에 대해서 질의사례에 맞춰 알아보고자 한다.

 

 

1. 질의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에서 근무하는 임원 A씨는 모회사 외국법인의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였다. 지분율은 10%미만이다. 이 경우 해외주식 양수도 신고를 해야 할까?

 

 

 



*** 이하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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