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해외투자기업·해외투자

home 외국인투자기업 지원해외투자기업·해외투자해외투자기업 업무(게시판)

해외투자기업 업무(게시판)

제목
해외투자 국내절차
 인쇄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227
날짜
2014-01-29
첨부파일

해외투자 국내절차(현지 법인 설립 등)

 

현지법인 설립

<1> 내용 : 외국환은행 본/지점(외환계)에서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함.

<2> 구비서류 (공통제출서류)

1.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2부

2. 사업계획서(투자금액 1백만불 초과 시), 투자개요서(투자금액 1백만불 이하 시)

3.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납세완납증명서

- 개인 :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또는 소득세납세사실증명서

<3> 투자한도

투자자가 개인 또는 매출실적이 없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미화 100만불이내, 매출 실적이있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매출액의 30%(매출액의 30%가 미화 100만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00만불)이내 이어야 함.

<4> 신고수리 처리기한 : 7영업일 이내

 

해외지사 설치

<1> 내용 : 외국환은행 본/지점(외환계)에서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함.

<2> 구비서류 (공통제출서류)

1. 해외지점설치신고(수리)서

2. 지점설치 자격요건 확인서류

(i) 외국환은행장 or 한국무역협회장이 발급한 외화획득실적증명서

- 과거 1년간의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1백만불이상인 자

(ii) 주무부장관 또는 무역협회장의 추천서

- 과거 1년간의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1백만불이 안 되는 자

☞ 무역협회장 추천서 발급처

- 무역협회 회원서비스팀 (Tel : 6000 - 5353~7, Fax : 6000 - 5190)

-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회원서비스센터

☞ 해외지사설치에 관한 허가 등을 받은 자는 설치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현지법규에 의한 등록증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3> 신고수리 처리기한 : 7영업일 이내



연락사무소 설치

<1> 내용 : 외국환은행 본/지점(외환계)에서 해외사무소설치 신고를 함.

<2> 구비서류 (공통제출서류)

1. 해외사무소설치신고(수리)서

2. 사무소 설치자격 요건 확인서류

(i) 외국환은행장 or 한국무역협회장이 발급한 외화획득실적증명서

- 과거 1년간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30만불 이상인 자

(ii) 주무부장관 또는 무역협회장의 추천서

- 과거 1년간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30만불 미만인 자

 

게시글 SNS 공유
이전글 개성공업지구 등록절차 및 제도
다음글 해외지사 설립절차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