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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투자 국내절차(현지 법인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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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267
날짜
2012-04-09
첨부파일

해외투자 국내절차(현지 법인 설립 등)

                                                                                                작성자 : 문현배

현지법인 설립

 <1> 내용 : 외국환은행 본/지점(외환계)에서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함.

 <2> 구비서류 (공통제출서류)

1.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2

2. 사업계획서(투자금액 1백만불 초과 시), 투자개요서(투자금액 1백만불 이하 시)

3.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납세완납증명서

- 개인 :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또는 소득세납세사실증명서

<3> 투자한도

투자자가 개인 또는 매출실적이 없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미화 100만불이내,
매출 실적이있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매출액의 30%(매출액의 30%가 미화 100만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00만불)이내 이어야 함.

 <4> 신고수리 처리기한 : 7영업일 이내

   

해외지사 설치

 <1> 내용 : 외국환은행 본/지점(외환계)에서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함.

 <2> 구비서류 (공통제출서류)

1. 해외지점설치신고(수리)

2. 지점설치 자격요건 확인서류

(i) 외국환은행장 or 한국무역협회장이 발급한 외화획득실적증명서

- 과거 1년간의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1백만불이상인 자

(ii) 주무부장관 또는 무역협회장의 추천서

- 과거 1년간의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1백만불이 안 되는 자

무역협회장 추천서 발급처

- 무역협회 회원서비스팀 (Tel : 6000 - 5353~7, Fax : 6000 - 5190)

-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회원서비스센터

해외지사설치에 관한 허가 등을 받은 자는 설치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현지법규에 의한 등록증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3> 신고수리 처리기한 : 7영업일 이내

연락사무소 설치

 <1> 내용 : 외국환은행 본/지점(외환계)에서 해외사무소설치 신고를 함.

 <2> 구비서류 (공통제출서류)

1. 해외사무소설치신고(수리)

2. 사무소 설치자격 요건 확인서류

(i) 외국환은행장 or 한국무역협회장이 발급한 외화획득실적증명서

- 과거 1년간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30만불 이상인 자

(ii) 주무부장관 또는 무역협회장의 추천서

- 과거 1년간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30만불 미만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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